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학교급식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반 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급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게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는 등 사태가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와 학교급식운영계획 이행, 조리종사자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급식용 쌀 판매, 조리실내 깻잎반찬 제조·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 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급식용 쌀과 깻잎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비록 종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학교의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587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신***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2.18. 선고 2009구합25934 판결
* 변론종결 : 2010.09.03.
* 판결선고 : 2010.10.01.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상 위법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원고가 병가 중인 상태에서 급박하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방어권의 행사와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등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징계해고절차 규정에 위반된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충청남도 천안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월권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와 사이에 책임여부가 다투어지는 징계사유 관련자인 김** 행정실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하는 등 구성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원고와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계약관계상 권리·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귀속되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징계처분이다.
징계사유의 존부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업무분장 상 영양사 한 명만의 책임이나 업무가 아닌바, 이 사건 해고의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과장되었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은 주의나 경고의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 비해 원고에 대해서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그밖에 원고가 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가 종합감사와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갑 제1, 2, 4, 5, 7, 8,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해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는 2008.9.24. 학교급식 시 오삼불고기덮밥의 소스가 부족하여 학생 20여명의 급식에 차질이 있었고, 2008.12.5. 급식 시에도 잡채 및 오징어초무침의 부족으로 학생 50여명이 라면을 먹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 2008.12.19. 개최된 제6회 ********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2008.12.19. 및 2008.12.21. 급식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 급식소위원회에서는 원고와 조리사인 김**, 조리사인 임**, 김**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반찬 부족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조리원들이 배식량을 조절하지 못한 점을, 김**는 음식을 부족하게 만든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또한 김**와 김**, 임***은 원고가 식재료 납품업체에 월 10만 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급식용 쌀과 깻잎 반찬을 판매하였으며 작업지시서와 달리 식재료의 양과 식재료가 납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2008.12.21. 개최된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 보고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천안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였다.
천안교육청은 2009.1.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학교의 급식문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2009.2.3. 제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의결하고 2009.2.7. ********중학교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학교는 2009.2.7. 회계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9.2.7. 원고에게 2009.2.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2009.2.7. 징계의결 요구 사유》
㉠ 급식의 양 부족
㉡ 식재료 검수 소홀
㉢ 식재료(쌀) 판매 및 반찬(깻잎) 제조하여 교직원에게 판매
㉣ 식단의 기준 칼로리 미달
㉤ 식단표와 작업지시서 상이
㉥ 직위를 이용한 조리종사원에 대한 횡포
㉦ 학교수익금(폐유판매대금) 유용
2009.2.9. 천안교육청은 영양관리 미준수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부적정 의견의 ‘급식감사결과 처분서’(아래 ㉮ 내지 ㉶항) 및 급식용 쌀 판매 및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 등 3가지 항목의 ‘학부모 제공자료 조사의견 일람표’(아래 ㉷ 내지 ㉹항)를 ********중학교에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 내지 ㉹ 사유’라 한다).
영양관리기준량 미준수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배식 부적정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 관리 부적정
폐식용유 매각대금 처리 부적정
학교급식운영계획 이행 부적정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복무관리 부적정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부적정
급식용 쌀 판매 및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조리실내 깻잎반찬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에 관한 사항
********중학교는 2009.2.10. 천안교육청의 급식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영양관리 기준량 미 준수 등 위 12가지 징계사유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9.2.11. 인사위원회의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출석통지서를 수령한지 2일 만에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는 2009.2.11. 원고에게 영양관리 기준량 미 준수 등 1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학교회계규칙 제58조제2항, 제5항, 제6항, 제15항에 해당된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중학교 교장은 2009.2.13.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방어권과 소명의 기회 보장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제61조에는 징계위원회에게 징계대상자의 정확한 진술을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에서는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정상참작사유와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 및 심의 시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2조제2항에서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태만(제1호 사유)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시 문서에 의한 사전 경고를 하도록, 제3항에서는 제1호 사유와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제3호 사유), 업무량의 변화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제4호 사유) 계약해지 시 문서에 의하여 그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계약해지 사유가 징계해고의 사유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해지에 관한 위 규정이 그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경우까지도 근로계약서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 계약 해지시의 사전 통보는 근로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그 취지가 반드시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인 학교회계직원 관리 규칙 제58조제2, 5, 6, 15호가 위 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8.12.19. 및 2008.12.21. 개최된 급식소위원회와 2009.1.21.부터 2009.1.23.까지 이루어진 감사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위 근로계약상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는 법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무효로 돌리게 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징계 관여에 관한 절차상 하자 여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그 관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은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하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인 급식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동일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징계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실장의 징계위원회 참여로 인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행정실장에게 급식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근로계약 또는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채용 및 징계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6조제3항),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를 징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② ********중학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직원, 학교회계직원, 외부위원 중 5명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일반 교직원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회계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상 징계사유와 다소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사무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③ 설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를 제척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제척사유가 되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1428 판결, 1995.4.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원고와 사이에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소재에 관하여 다투는 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장의 징계권한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립학교의 설치 주체는 참가인이므로 징계권한도 참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중학교의 학교장은 참가인으로부터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징계에 권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채용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학교급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영양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학교의 2008년도 영양관리기준량 준수 현황을 계절별로 연속 5일씩 조사·분석한 결과 여름철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철에는 탄수화물의 기준량이 미달되었고, 실제 입고량과 일치하지 않은 우유량을 산입하여 열량과 영양관리기준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콩기름과 들기름을 과다 사용하여 지방의 열량 기준량을 산출하는 등 영양 관리기준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감사 당시 적발한 것처럼 ⓛ 원고가 검수서 및 거래명세표의 납품내역과 다른 내용의 급식일지를 작성한 행위, ② 냉동육에 대하여 냉장육을 납품받았다는 거래명세표와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행위, ③ 식품반품에 관하여 반품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 ④ 식재료 구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식단을 안내한 후 식단과 다른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영양사로서 검수서, 거래명세표, 급식일지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식품 구입에 관하여 관리를 적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결재과정에서 행정실장으로부터 시정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원고는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급식 추이를 관찰하여 급식량을 늘이거나 배식량 조절과 대체반찬을 마련하는 등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급식 배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배식량이 개선되지 않았고, 2008.9.24. 배식시 오삼불고기덮밥 소스가 부족하여 학생 20명의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5. 다시 잡채 및 오징어오이초무침 반찬의 부족으로 학생 50명에 대하여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참가인이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 중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영양사로서 의무를 해태하여 학교급식을 부적정하게 배정한 잘못이 인정된다.
이 사건 ㉱, ㉹ 사유의 존부
원고는 급식 납품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결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원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원고는 2002.부터 2008.7.4.까지 급식 조리 후 발생된 폐식용유 매각 대금 2,046,000원을 학교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급식식 소모품, 간식, 학교장 선물 구입비 및 회식비 등으로 1,908,820원을 사용한 행위는 급식에 관한 자금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비록 학교장의 거부로 급식소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운영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학교급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이고 학교장이 직접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기안 등을 학교장에게 마련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비록 보고 서식이 없어 그와 같은 기안 마련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로부터 급식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학교급식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비록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원고가 대체인력으로 조리종사원을 채용하면서 보건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조리종사원이 손가락이 베이는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임에도 그에에 조리업무를 담당하게 한 행위는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학교급식 기본운영계획 등을 위반하여 급식 조리종사자의 복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회의 7일전에 소집·공고와 회의 안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회의가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회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통지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원고는 2003.7.경부터 2005년 7. 중순경까지 급식용 쌀을 전**, 박**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일부 횡령하였고, 일부 급식용 쌀을 학교 당직용역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명백히 복무지침에 위반된 비위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 사유의 존부
원고는 2007. 여름경 재료구입 경위가 불분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리종사원들로 하여금 조리하게 한 깻잎반찬을 1kg 당 4,500원에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대대금 19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학교급식의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복무지침에 위반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와 같이 급식용 쌀과 깻잎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10.9.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 학교급식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반 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급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게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중학교에 항의를 하는 등 사태가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와 학교급식운영계획 이행, 조리종사자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급식용 쌀 판매, 조리실내 깻잎반찬 제조·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 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급식용 쌀과 깻잎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비록 종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학교의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서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이상현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