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쪽 2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초심결정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 을 제10호증의 1, 2 기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C, D과 E 조사관이 2008. 7. 14. 참가인 사업장 현장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쪽 10째 줄 '보여질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필수유지업무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는 본사(1개), 기지사업소(3개), 관로사업소(8개) 당 1명씩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대상직무를 담당하도록 정하였고, 본사에 추가로 안전담당자를 1명 배치하여 회사 전체 안전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접수, 현황파악, 주 · 야간 비상연락 조치 등 비상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본사, 기지사업소, 관로사업소 당 1명씩 배치하여 대상직무를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서는 가스도매사업인 경우 배관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씩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로사업소 안전점검원 186명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설비 운전 중 발생하는 설비 고장, 가스누출 등 이상 상태 발생시 즉각 긴급정비를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긴급정비 업무를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로 정하였다. 대상인원은 긴급정비 업무 성격상 단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사 씨엔지(CNG) 충전소인 경우 인천 가좌, 일산 설문동, 일산 대화동, 부평 청천동에 있는 충전소마다 1명, 본사에 1명, 본사 광양기지, 관로사업소, 기지사업소에는 1개 반당 2명으로 정하였다(평상시에는 1개 반당 참가인 직원 3명 이상과 협력업체 직원 2명으로 운영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근로자 1,004명 중 40.6%에 해당하는 408명을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정한 필요인원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