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352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23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3행의 "C대학교의 근로자이자" → "C대학교의 근로자<1>이자."

●

제7면 제14행의 "볼 것은 아니다." → "볼 것은 아니다<2>."

●

제8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의 "4.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4.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병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과 같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나, C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연구비 등은 C대학교총장이 결정하되, 피고 병원장이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상교수요원에게 지급될 보수 이외의 제수당은 겸직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C대학교의 '기금교수운영규정'(갑 제6호증) 제13조 제6항 및 피고의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갑 제9호증) 제7조의 2에 의하면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요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C대학교 기성회직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기금교수 고용 계약서'(을 제2호증) 제4조 제2항에서도 원고의 퇴직금은 'C대학교 기성회직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피고 병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C대학교 기성회직원 퇴직금지급규정'(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무한 총일수/365 ×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은 월 급여액이 법령 등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3)는 '(월 급여액 × 12 + 상여금 × 4 + 정근수당 + 기타 제수당 및 가산금)/12'로 계산하고, 위 월 평균임금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C대학교의 재원에서 월액으로 지급한 제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고가 1996. 3. 1.부터 2007. 3. 1.까지 4,018일 동안 피고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의 C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상의 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타 제수당'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 가산금)(규정 제7조), 정액급식비(규정 제18조), 교통보조비(규정 제18조의 2),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 3), 가계지원비(규정 제18조의 4), 대우수당(규정 제6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규정 제15조), 연가보상비(규정 제18조의 5), 직급보조비(규정 제18조의 6), 교육지원비는 포함되지만, 가족수당(규정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규정 제11조)은 제외되며, C대학교의 재원에서 월액으로 지급한 제수당에는 연구보조비가 포함되는 사실, 또한 피고는 임상교수요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이외에 누적가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누적가산금의 산정방식은 '월 평균임금/30일 × 누적가산일수(근속연수 × 2일)'인 사실,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받던 급여 및 제수당 항목 중에서 ① 기본급여,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가 포함되고, ② 그 밖에 진료수당, 가족수당,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국고연구보조비 등<4>은 제외되었으며, 이에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이 6,112,6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71,772,059원(= 4,018일/365일 × 월 평균임금 6,112,655원 + 6,112,655원/30일 × 11년 × 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법정 퇴직금의 산정

1)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받던 급여 및 제수당 항목 중에서 ① 기본급여,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가 포함되고, ② 그 밖에 진료수당, 가족수당,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국고연구보조비 등은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도 위와 같이 포함된 각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제외된 진료수당, 가족수당,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국고연구보조비 등 수당들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본다.

2)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가)

가족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의 '기금교수운영규정'(갑 제6호증) 제13조 제1항 및 피고의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갑 제9호증) 제5, 6조 등은 기금교수이자 임상교수요원인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 1. 부터 2007. 2. 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50,000원의 가족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가족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진료수당

갑 제5, 8,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받는 진료수당은 매 진료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되, 진료시간은 월 96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진료시간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 제6조의2, 보수규정 제31조 제1, 2항), 원고는 매월 96시간을 초과하여 대부분의 업무시간에 진료업무를 하여 매월 96시간분의 진료수당을 정액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진료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갑 제5, 8, 9, 13, 16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택진료수당은 피고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환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선택진료비 수입액을 임상교수요원을 포함한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선택진료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고(선택진료수당액은,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위 기준표상의 상한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위 수입액 전액이 되고, 하한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기준액이 되며, 상한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기준액에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이와 별도로 임상교수요원 등 의사에게 매월 정액으로 선택진료연구보조비가 지급된 사실(선택진료규정 제4조 제2, 3항, 선택진료경비 및 관련경비 집행내규 제3조 제1, 2호), 원고는 2001. 1. 1.부터 2007. 2.까지 피고로부터 선택진료에 참여하여 선택진료수당으로 매월 85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을, 선택진료연구보조비로 매월 1,658,000원 내지 1,8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보조비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라)

협진수당

갑 제5, 13, 16호증,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진수당은 진료과 사이에 원활하고 신속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고 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협진 건당 10,000원을 선택진료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2. 4. 3. 선택진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사실, 원고는 2004. 6.부터 2007. 2.까지 피고로부터 협진수당으로 매월 2만 원 내지 95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협진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

국고연구보조비

갑 제5, 9, 13, 16호증,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고연구보조비는 임상교수요원에게 C대학교 기성회 회계사무처리지침의 연구보조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겸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에 한하도록 하고, 연구보조비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위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임상보수요원규정 제6의3 제2, 3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2, 5, 8, 11월에 각각 국고연구보조비를 받았고, 그 후부터 2006. 12.까지는 지급시기는 변경이 있었으나 매년 300만 원 내외로 일정한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국고연구보조비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법정퇴직금의 액수

가)

원고가 1996. 3. 1.부터 2007. 3. 1.까지 4,018일 동안 피고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받던 급여 및 제수당 항목 중에서 기본급여,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에다 앞서 본 진료수당, 가족수당,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국고연구보조비 등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 원고가 2006. 12. 1.부터 2007. 2. 28.까지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매월 16,897,193원씩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그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 합계액인 아래 표 중 '수령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퇴직금 산정표 중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퇴직금 산정공식인 [근속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액수 71,772,059원은 위 법정퇴직금 액수 186,007,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 186,007,75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 186,007,750원과 기지급 퇴직금 71,738,563원의 차액인 114,269,187원(= 186,007,750원 - 71,738,56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3,49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07. 3. 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14,235,690원(= 114,269,187원 - 33,497원)에 대하여는 위 2007.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각주1) C대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권리주체가 될 수 없어 엄밀히는 '대한민국의 C대학교 소속 근로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하에서도 편의상 'C대학교'라고만 표시한다.

각주2) 앞서 본 원고와 피고 병원, 그리고 C대학교 3자 간의 법률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C대학교가 파견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사업주인 피고 병원에 파견하는 형태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의료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인 원고와 파견사업주인 C대학교, 사용사업주인 피고 모두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들이 편법적으로라도 C대학교 교수라는 직명을 사용하는 것에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어서인지 원·피고 누구도 이러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C대학교의 '기금교수운영규정'(갑 제6호증) 제13조 제1항 및 피고의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갑 제9호증) 제5, 6조에 의하면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기금교수 고용 계약서'(을 제2호증)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구보조비 등 각종 수당은 C대학교 교육공무원 수준과 동등하게 지급하되, 피고 병원장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수당을 제외한 위 각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는 관계없이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 등 피고의 별도 규정이나 노사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당이고, C대학교의 재원에서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위 연구보조비와 같이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