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463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9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금속철강선 제조, 절단 가공 제조업, 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코스닥등록 법인으로, 자본 총액은 1997년경 약 40억 원, 2010년경 약 83억 원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60명 내지 100명 정도이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는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8. 16. 피고의 서울사무소 영업소장 직위로 입사하여 줄곧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8. 6. 30.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그 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순차 승진한 다음, 2010. 3. 29.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9. 12.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3. 31.경 피고로부터 1996. 8. 16.부터 2003. 3. 31.까지의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9,813,950원을 중간 정산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3. 4. 1.부터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첫해인 2003년의 연봉계약에서는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2년 기준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 시계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계약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2004년부터의 연봉계약에서는 연봉계약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8. 9.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8. 11. 28. 위 급여삭감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8.까지 9개월 동안 30%가 삭감된 급여를 받았고, 위 기간 급여 중 삭감된 부분 총액은 22,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2, 13, 14, 15, 1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1996. 8. 16. 입사하여 2010. 3. 31. 퇴사하였는데, 피고가 2003. 3. 31.경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6. 8. 16.부터 2010.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현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86,858,56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1명과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각 1명씩 이사 총 4명, 감사 1명을 각각 두고 있고, 영업팀, 생산관리팀, 경영지원팀, 품질경영팀 총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퇴직할 당시 품질경영팀의 팀장만 부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사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전무이사인 원고가 영업팀장이었다.

나)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정관 43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방법, 금액을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대다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고, 임원들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적은 없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과의 연봉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였고,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결의한 적도 없다.

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별도로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체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매월 급여에서 위 각 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각 연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B과 근로자 A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6. 8. 16.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8. 6. 30.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된 뒤에도 2009. 12. 31. 퇴사할 때까지 줄곧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소장, 영업팀장의 직위로 계속 근무하였고, 2003. 3. 31.경 피고로부터 1996. 8. 16.부터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뒤인 2003. 3. 31.까지의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19,813,950원을 받았으며, 그 뒤 2004. 4. 1.의 연봉계약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서울사무소의 4~5평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사무실에서 직원 2명 내지 3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퇴근시간을 엄수하였고, 피고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표 상으로는 영업팀장이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를 모두 관장하며 서울사무소에는 내수영업과 해외영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서울사무소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은 내수영업뿐이고, 부산 본사의 영업업무나 해외 영업업무에 관하여는 판매가격 등을 협의하는 정도 이외에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관장하는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매월 약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전도금이라는 항목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무실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등으로 매월 일정하게 일반운영비에 충당하여 사용하였고, 특별히 발생하는 추가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다. 원고는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문, 판매, 대금결제, 사무실 비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시로 전화로 보고하거나 전자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도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가격변동 때문에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가격적용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나 실무자에게 직접 구두 또는 문서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의 전결규정(을 제34호증)에 따르면, 경비집행과 관련하여는 ① 복리증진비, 접대비, 시내교통비, 도서인쇄비는 10만 원 이상, ② 광고선전비는 50만 원 이상, ③ 포장비, 소모품비, 견본비 등은 100만 원 이상, ④ 운반비는 100만 원 이상, ⑤ 급여와 임금, 용역비는 전부, ⑥ 기타 비용은 30만 원 이상은 모두 사장의 전결권한으로 되어 있는 등 중요 사항은 대부분 사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산 본사에서 개최되는 매월 초의 결산회의와 매월 25일의 팀장회의에 참석하였고, 2005년부터 결산회의의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재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진행 중이나 회의 종료 전에 업무 방향이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일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참석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전화로 의결사항을 알려주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담당직원이 미리 조각해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아)

원고는 국내 내수업체들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그때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회람시키고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자)

원고가 면접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먼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면접결과를 보고하여 대표이사의 채용승인을 얻은 뒤 채용된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고, 그 후 소정의 입사서류를 받아 서면상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의 정년은 계장 이상 55세, 기타 50세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55세를 넘어선 2006년경 이후에도 2009년경까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카)

원고는 2003. 4. 1.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다가, 연봉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월 급여가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0, 11, 23호증, 을 1 내지 6, 8, 11, 14, 27, 29,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영업팀장으로서 일부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에 일부 참석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후하여 월 급여가 다소 증가하였고, 취업규칙 상의 사원 정년을 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등기부상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그전과 동일하게 같은 서울사무소에서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한 급여를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 선임되고 나서 5년 가까이 지나 연봉계약제로 급여 체계가 전환되기 직전에 시행된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었던 점,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자만이 적용 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 대다수를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와 다름없고, 임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이 대표이사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서울사무소에서 피고 회사의 내수영업만을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봉계약제로 전환된 뒤 원고의 월 급여가 다소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 선임과는 무관하게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 면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 중간정산 및 근무기간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3. 31.경 피고로부터 입사일인 1996. 8. 16.부터 2003.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9,813,950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았던 점, 그 후 원고가 2003. 4. 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에서는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원고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2년 기준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자필로 서명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제14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3. 3. 31. 원고에게 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본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뒤에도 2010. 3. 29.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3. 29.까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뒤 2010. 3. 29.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더는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그 사정만으로 위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이다.

2)

법정퇴직금의 액수

가)

원고가 위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그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8,333,340원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 합계액인 아래 표 중 '수령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퇴직금 산정표 중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퇴직금 산정공식인 [근속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3)

피고의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5. 4.경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2년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② 원고가 실제로 2009. 12. 31. 퇴직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전제로 등기부상 퇴임 일인 2010. 3.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은혜적으로 3개월분의 급여 합계 25,000,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에서 위 합계 35,000,020원(10,000,000원 + 25,000,0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위 1,000만 원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경 원고에게 4월분 급여와 함께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첫해인 2003년의 연봉계약에서는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2년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 시 계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계약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뒤 2004년부터의 연봉계약에서는 연봉계약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5. 4.분 월 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급한 위 1,000만 원을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2004년의 위 연봉계약과 달리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2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2003년의 연봉계약서에 1년간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5. 4.분 급여와 함께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1,000만 원이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2년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25,000,020원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9.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뒤 2010. 3. 29.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더는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3, 4,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부터 2010. 3.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종전 월 급여와 같은 액수로 매월 8,333,340원씩 합계 25,000,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앞서 본 피고가 2003. 3. 31.경 원고에게 1996. 8. 16.부터 2003.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뒤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에 즈음하여 퇴직금에 갈음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25,000,0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의 성격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이상 위 금원은 그 지급의 기초를 상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금원은 원고가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법정퇴직금 55,099,735원에서 이미 받은 위 25,000,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99,7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령 상의 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삭감된 급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8. 9.경 급여 감액 요청 당시 회사사정이 호전되면 삭감된 급여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퇴직한 직원 일부에게 삭감된 급여액을 지급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삭감된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각주1) 피고 회사의 2007. 3. 22.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1,500,000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9,975,895주이고, 그 중 출석주식수는 6,882,340주이며, 별도의 참석주주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 출석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3. 1.부터 2003. 3.까지 임금으로 매월 2,777,240원, 1년간 상여금 1,240,000원, 연차휴가보상금 1,360,8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금원을 월 평균하면, 2,993,973원[2,777,240원 + (1,240,000원 + 1,360,800원)/12] 이 된다.

각주3)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① 2010. 1. 25. 6,698,460원, ② 2010. 2. 25. 10,459,850원, ③ 2010. 3. 25. 6,739,520원 합계 23,897,8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