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나783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D 일대 E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회사이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대행, 프로젝트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5. 9.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5. 9. 29. 소외 회사에게 31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투자기간 만료일 익일인 2005. 12. 30. 피고에게 투자원금 31억 원과 투자수익금 30억 원을 합한 6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1>,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변제가 지연될 경우 미상환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월 3%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투자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05. 9. 29. 소외 회사에게 3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6. 9. 28. 피고에게 투자원금 31억 원, 투자수익금 30억 원, 약정지연이자 16억 4,700만 원을 합한 77억 4,700만 원<2>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4.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2006. 4. 10.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2006. 10. 10. 원고에게 원금 5억 원과 이자 3억 원을 합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3>

2)

원고는 2006. 4. 10.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20118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2006. 9. 28. 적극재산 약 350억 원, 소극재산 최소 약 414억 1,000만 원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등으로 77억 4,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77억 4,700만 원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약정은 금전 ‘대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이하 ‘대부업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의 적용을 받아 위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대부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77억 4,700만 원에서 원금 31억 원과 이에 대한 2005. 9. 29.부터 2006. 9. 28.까지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억 4,6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이자 26억 100만 원(= 77억 4,700만 원 - 31억 원 - 20억 4,600만 원)의 변제행위는 비채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위 2006. 4. 10.자 약정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2007. 4. 16.부터 2011. 10. 1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4억 3,1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4>, 이를 2006. 4. 10.부터 2007. 6. 28.까지는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 2007. 6. 29.부터 2011. 10. 17.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이자제한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위 변제충당 후 잔존 원리금은 합계 962,342,729원이고,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5. 25. 당시 원리금은 합계 1,053,164,668원이다.

4)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77억 4,700만 원, 또는 적어도 무효인 위 이자 26억 100만 원의 변제행위를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외 회사가 2006. 9. 28.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77억 4,7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31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44, 4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는 2003. 11. 27. F, G, H, I, J(이하 ‘F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4,337㎡(이하 ‘위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고, 위 계약 당일 F 등에게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추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소외 회사, K, L 명의로 2003. 11.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7. 13. M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N 일원 체비지 20,826㎡(이하 ‘위 N 일원 체비지’라고 한다)를 대금 53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계약 당일 및 2005. 7. 22. M에게 소외 회사의 자금 10억 원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O으로부터 2005. 8.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같은 날 지급받은 5억 원, 2005. 8. 3. 지급받은 25억 원을 합한 30억 원으로 2005. 8. 3. M에게 1차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9. 29. 지급받은 31억 원 중 30억 원으로 2005. 9. 30. M에게 2차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9. 29.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이에 프로젝트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은 2006. 4. 10.경까지 투자펀드 유치 및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6. 4. 11.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M에 대한 위 N 일원 체비지에 관한 2005. 7. 13.자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통지서를 발송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2006. 4. 13. 위 분할 전 D 임야에 관한 소외 회사, L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06. 4. 1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위 분할 전 D 임야는 2006. 9. 28.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827㎡,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14,510㎡(이하 ‘위 분할 후 D, Q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6. 9. 28.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소외 회사의 M에 대한 위 N 일원 체비지에 관한 2005. 7. 13.자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70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S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7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서 24개월분 선취이자 3,855,273,953원<5>과 취급수수료 1,050,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2,593,826,047원을 실제로 지급받아, 위 실제 지급액 중 490,732,100원을 담보신탁비용으로 지출하고, 23억 5,300만 원을 F 등에게 위 분할 후 D, Q 임야의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F 등으로부터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하여 2002.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1,076,221,631원을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하여 2003. 4. 14.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T으로 정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U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으며, 77억 4,700만 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받았으며, 나머지 926,872,316원 중 8억 5,000만 원을 V에게 추가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결국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편취당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06. 9. 28. K으로부터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받았다.

사)

소외 회사는 2006. 9. 28.경 W과 사이에, W은 소외 회사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12개월 후에 피고에게 투자원금 20억 원과 투자수익금 12억 원을 합한 32억 원을 변제하며<6>,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변제가 지연될 경우 소외 회사는 W에게 미상환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월 3%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6. 9. 28.경 W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아)

소외 회사는 2007. 10.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5163호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등으로 변제한 77억 4,700만 원 중 26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1. 23. 이를 취하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06. 9. 28. S으로부터 175억 원의 대출조건으로 요구받은,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하여 S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분할 후 D, Q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S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등으로 77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6. 9. 28. S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등으로 77억 4,7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위 분할 후 D, Q 임야의 매도인인 F 등에게 23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U에게 1,076,221,631원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926,872,316원 중 8억 5,000만 원을 V에게 추가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중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부분이 대부업법 등의 적용에 의해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소외 회사가 2006. 9. 28. 적극재산 약 350억 원, 소극재산 최소 약 414억 1,000만 원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 등으로 77억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원리금 등으로 77억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6억 100만 원의 변제행위가 비채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 중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서 제3조 제2항의 투자금 집행내역에 “용인시 E지구 M과의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2차 중도금(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의 투자기간에 “피고가 투자한 자금의 투자기간은 최초자금 투자일인 2005. 9. 29.로부터 3개월(투자만료일 : 2005. 12. 29.)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사인 P의 투자펀드 유치가 지연될 경우에도 소외 회사, X, Y은 선순위 채권 해소 및 투자금 및 수익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책임지고 발생시켜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단기 차입을 통하여 필요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소위 ‘브릿지 론(Bridge Loan)'계약으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X, 이사 Y과 대출주선인 Z의 연대보증을 받아 인적 담보를 확보하고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사업시행포기각서를 제공받았으나, 위 인적 담보를 통한 이 사건 약정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위 N 일원 체비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 되기 전의 상태에 있어 사업시행포기각서를 통한 이 사건 약정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위분할 전 D 임야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양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 포함), 위 N 일원 체비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양도 등 관련 서류를 2006. 4. 초순경까지는 실제로 제공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 원리금 회수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원금 31억 원 중 30억 원이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 시행될 체비지 매수를 위한 2차 중도금 지급에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약정상 3개월 남짓 동안의 약정이율은 연 380%이나, 그 이후 지연손해금율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1년 후인 2006. 9. 28. 지급받은 투자수익금 30억 원, 약정지연이자 16억 4,700만 원을 합한 46억 4,700만 원의 투자원금 31억 원 대비 이자율은 약 150%<7> 정도인 점, ⑤ 소외 회사는 2006. 1. 12.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와 사이에, AA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추진자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2006. 2. 24. AA에게 원금 20억 원, 성과보수금 6억 원, 수수료 14억 원을 합한 4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8>, 변제가 지연될 경우 미상환금을 원금으로 하여 연 5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 더 진행되어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때인 2006. 4. 10. 5억 원을 대여한 원고에게도 6개월 남짓 동안 연 11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연 66%이었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 3개월 남짓 동안의 약정이율을 연 380%로 정하고,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변제가 지연될 경우 미상환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월 3%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중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부분이 대부업법 등의 적용에 의해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 중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자 26억 100만 원의 변제행위가 비채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