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0818 판결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인사규정상 참가인 직원의 직급과 직위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직제규정상 분사무소인 연일지점의 소장은 2급 상무 또는 2급 전무 이하가 맡아야 하는 직위인데도 참가인이 1급 전무인 원고를 연일지점의 소장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에 반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강임’이란 참가인이 직원을 더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가인이 직원의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 이사장은 원고의 고소사실을 알기도 전에 원고가 이사장의 허위경력, 위법한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사회 회의록 위변조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참가인에서 축출하기 위해 이 사건 인사발령을 계획하였고, 원고가 이전에 연일지점 폐쇄를 주장하였는데도 참가인 이사장이 원고에게 그 활성화 임무를 맡기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로소 주장된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한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부하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침체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영업상 손실을 보던 연일지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직원의 지점장 부임이 요구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