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2조제4항, 전임교원인사규정 제8조제1호가 규정하는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이 해당되고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 정관 및 전임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한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이 참가인 학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총장의 제청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3542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2.5.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11.8.25. 선고 2011구합12726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마지막 행 ‘참가인의 사무처장’을 ‘사이버대학의 사무처장’으로, 제4쪽 제15, 16행의 ‘참가인 학교’를, ‘참가인 학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2조제4항에 의하면 학교의 교원을 면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 학원은 총장의 제청 없이 무단으로 원고를 면직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2조제4항, 전임교원인사규정 제8조제1호가 규정하는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이 해당되고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 정관 및 전임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한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이 참가인 학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총장의 제청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이버대학의 총장 홍○○은 2010.8.13. 참가인 학원에게 원고의 의원면직을 제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