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8행의 "증거들에게"를 "증거들에 의하여"로, 같은 면 제21행의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