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가 모두 종료된 반면 주택시장에서 지속된 불황과 회생회사라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신규 공사현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적의 부진과 이로 인한 유휴인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비록 정리해고 전에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정리해고 이후에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전 직원들에게 추석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신규 채용은 사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기존 인력을 대체하거나 기업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추석 귀향여비를 지급한 것 역시 그동안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저하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리해고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에 대하여 고용조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고회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노조와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위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과정에서 협의 장소에 회사의 고위 임원이 일부 참석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업무실적’ 항목 비중을 60%로 정하여 위 항목이 경영상 이해관계에 치우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상황 악화와 연이은 적자, 회생절차의 진행과 그로 인한 경영제약이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업무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회생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가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항목 및 비율의 설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87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설의 관리인 권○○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설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0.6. 선고 2011구합13552 판결
* 변론종결 : 2012.05.10.
* 판결선고 : 2012.06.21.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3.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정○○, 오○○ 사이 중앙2011부해15, 16, 17(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의 라. ⑵항(9쪽 하8행 이하)을 아래 2항과 같이 이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여 고쳐 쓰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아래 가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삭제 또는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2011.11.16.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원고의 지위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설의 관리인 권○○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승계되었으나 양자를 구별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으므로, 모두 원고로 표시하되 위 일자 이전에는 관리인을, 위 일자 이후에는 주식회사 ○○건설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의 ⑴ 정리해고의 요건 [제1심 판결서 2쪽 제1항부터 9쪽 12행 제2의 라. ⑴항까지]
삭제 또는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7쪽 하4행 ‘비중을 부여하고’를 삭제
7쪽 하2행의 ‘이를’을 ‘이에 각 수행업무별 비중을’으로 수정
8쪽 6행의 ‘비중이나’를 삭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원고로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의 정도나 그밖에 다른 정리해고 요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누적적자가 1,864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2009.4.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년에도 2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며(실제로 2010년에 3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가 모두 종료된 반면 주택시장에서 지속된 불황과 회생회사라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신규 공사현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적의 부진과 이로 인한 유휴인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직원을 감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기존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 불용자산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08.10.경부터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2010.6.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9명의 인력을 감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2009.5. 및 2010.2. 이○○ 등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전 직원들에게 추석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신규 채용은 사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기존 인력을 대체하거나 기업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추석 귀향여비를 지급한 것 역시 그동안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저하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고용조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고회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위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과정에서 협의 장소에 원고의 고위 임원이 일부 참석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설정과 적용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고, 다만 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업무실적’ 항목 비중을 60%로 정하여 위 항목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해관계에 치우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주택시장의 상황 악화와 연이은 적자, 회생절차의 진행과 그로 인한 경영제약이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에 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위기상황은 모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경영상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단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업무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 회사의 회생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가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항목 및 비율의 설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4.1.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을 업무실적 평가기간으로 정하였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무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각 근로자의 최근의 업무능력을 살펴보고 또한 이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능력을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평가기간의 시기와 종기, 장단(長短)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아 2009.4.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한 달에 불과한 사정은 있으나, ㈀ 참가인의 입사일인 2008.12.11.부터 평가기간의 시기(始期)인 2009.4.1.까지가 4개월 남짓 될 뿐이고,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와 2009.4.1. 이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2009.4.1. 이전 참가인의 주업무는 실질적으로 자금유치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에 관하여 주거래은행의 신용도 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그 중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업무실적 평가표에 근로자 스스로가 평가기간에 행한 전체 수행업무 중 대표적인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는 바, 이를 통하여 업무평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점, ㈂ 참가인이 2010.2.5. 복귀한 후 원고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참가인의 사직 처리 이후 기존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보직의 축소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임원 8명으로부터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09.4.30. 참가인을 포함한 임원 6명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같은 날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조직개편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당초 참가인이 근무하던 자금팀이 회계팀과 통합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평가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실적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는 각 수행업무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1, 2차 평가 모두 단순히 총점만을 부여하여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 이 사건 업무실적 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수행업무의 내용과 그 비중은 당해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데(갑 제11호증의 2, 3에 의하면, ‘비중’란에 기재된 수치는 당해 근로자가 미리 전산으로 입력하여 출력하였고 근로자를 평가하는 원고의 임원들은 ‘점수’란과 ‘점수와 비중의 곱’란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비중의 기재 없이 수행업무만을 기재하여 각 수행업무별 점수 부여와 전체 총점의 부여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 업무실적을 정리해고 기준의 요소로 삼은 이유는 결국 과거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향후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제시한 수행업무를 토대로 평가 당시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회사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 특히 참가인은 자금조달 등 채권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참가인을 필요로 하였던 업무의 중요도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점,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부여 점수를 종합한 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업무실적 점수는 최하 41.56점(참가인의 점수이다)부터 최고 53.92점(순번 86)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가사 참가인이 업무실적에서 최고 점수인 53.92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총 점수는 61.92점으로서 여전히 최하위인 점(2010.6.14.자 경고처분이 무효임을 감안하여도 62.12점으로서 여전히 최하위이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에 대한 보직 부여를 가정하면 66.12점으로서 하위 3위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항목별이 아닌 단순한 총점 부여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참가인에 관한 업무실적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근로자측 사정인 연령을 참작하였는데, 참가인은 1957.11.28.생으로 2012.12.경 정년에 달하는 점(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임직원 중에서 상당히 높은 연령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2008.12.11. 입사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근속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한 점, ㈂ 참가인은 이사대우의 임원인바, 임원은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반직원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특히 업무 통폐합에 따라 보직이 감소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 참가인이 51세에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실제 2011.5.경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점(갑 제28호증)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주관적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