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