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836,919원 및 그 중 81,357,380원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2.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공단 대전서부지사 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 29. 피고 공단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09. 7. 17.과 2009. 7. 21. 2회에 걸쳐 피고 공단의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의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2009. 7. 17.자 게시글
『제목 : 시간외, 휴일근무 실태 점검계획 통보를 공람하면서
..... (중략) .....
현 공단의 임금 보전적 기능의 수당에서 출발한 특근수당은 계층적 분리로 3급 이하에서만 적용된지도 6-7년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 특근수당이 현재 보전수당인지 기본급 보완 수당인지는 1-6직급간 100만원 넘는 격차의 보수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3년 전부터 언론 등에서 주목되는 특근수당으로 일부 공직자의 부당수령 사례 운운하면서 3급이하 전직원을 예비 도둑으로 가정한다는 문서로 치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아니면 도둑질도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온정적 신호인지 나는 알쏭달쏭하다.
한때 1-2급도 받던 특근수당이 '관리수당' 으로 변경된 이후 그들은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준다는 얘기인지도 묻고 싶다.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테/』
2009. 7. 21.자 게시글
『제목 : 어떤 전보 이야기
..... (중략) .....
후임 인력관리실장도 지사장에서 4개월 만에 발탁(?)하였다.
내가 아는 그는 2007년인가 지역본부에서 승진후, 같은 동네 지사장을 몇 개월 하다가 본부 부서장을 또 몇 개월 하다가 평택지사거쳐서 서울 강남모지사에서 4개월만에 인력관리실장으로 부임하였다.
부서장 평균 재임기간이 1년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아니라 4개월 재직도 한번이 아닌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대한민국 유수의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의 지분을 가진 자의 자제도 아닐꺼고 그렇다고, 공단 발전에 현저히 공헌하였다는 얘기도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들은 바 없고, 2000. 7. 통합 후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니면서 공단이 주는 특전도 누리고 (해외연수 등) 누구보다도 과실을 잘 따는 데에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스킬이 있나 무척 궁금하기도 하다.
이는 개인적 불만이나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더더욱 인신을 공격하고자함이 아니고 이 공단의 1만 1천여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짓밟는 뚝심인지, 현란한 처신인지, 아니면 잦은 전보인사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하는 등 검증하기가 난해하다.
..... (이하 생략) .....』
피고 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근거 없이 인력관리실장 B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단 방침을 비방하는 한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생산된 문서를 수용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여 직원의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음주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량한 진술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