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같은 원고들, 원고 AO, A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O, AP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O, AP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니머지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 시작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위 각 근무종료일에 해촉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에 같은 표 '직무'란 기재와 같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송달원'이라 한다),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단전원'이라 한다)으로서 각 근무하였는데, 그 중 1 원고 AO, AP는 위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단전원으로서, 2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검침원 또는 송달원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43, 을 제45,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장소를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시키면서 지휘 · 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 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특히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의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여야 하였으며, 원고들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의 관리부서인 각 지사장이 체결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원의 구분 및 업무의 내용
피고는 위탁원을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1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위탁원과 검침, 송달 업무 중 1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부 위탁원으로 구분한다.
피고의 위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검침업무는 전기계량기를 검침하여 검침단말기(PDA)에 입력하는 것이고, 송달업무는 검침에 따라 작성된 청구서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단전업무는 요금체납 시의 단전과 요금납부 시의 송전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탁원들이 수행하는 검침, 송달, 단전 업무의 내용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의 업무내용과 같았다.
검침원은 피고의 소속 지점에 출근하여 검침기기(PDA)를 받은 후 당일 검침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전기사용량 과다 · 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변경, 전기용도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 등 현황 파악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에서의 검침업무가 종료한 뒤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전기사용량 과다 · 과소 고객들에 대해 전화안내를 한 후 그 내용을 검침기기에 입력한 다음, 당일 PDA의 검침 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과다 · 과소 내역 및 원인,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에 제출한 후 퇴근하였다.
송달원은 피고의 소속 지점에 출근하여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분류해 놓은 송달고지서 및 해지예고서를 가지고 당일 송달구역으로 이동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변경, 명의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에서의 송달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서는 현장에서 만나 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해 전화안내를 하고, 면담고객 등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퇴근하였고, 때로는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단전원은 피고의 소속 지점에 출근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해지시공 예정자 중 전기요금을 이미 납부한 고객의 명단을 확인한 다음, 그때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해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지(단전)시공 및 해지(단전)예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현장업무수행과정에서 검침원이나 송달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시로 고객 관련 중계사항을 처리하였다. 현장업무를 마친 후에는 사무실에 복귀하여 단전예고 부재고객에 대한 납부독려 등의 업무를 전화로 처리하고, 요금납부가 이루어진 고객에 대하여 재송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 후 해지시공현황, 미수금입금현황, 재송전처리현황 등 일일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후 퇴근하였다.
위탁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정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전기요금 자동이체 권유, 인터넷 빌링 권유, SMS(문자메시지) 가입 권유, 태양열 설치 권유, 심야 전기 가입 권유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부가적 업무 수행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업무배정방식 및 근무형태
피고는 위탁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1개의 업무를 배정하여 주었고,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원고들 중 일반 위탁원이 배정받은 검침, 송달, 단전업무 등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였고, 주부 위탁원이 배정받은 검침, 송달업무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의 약 80% 수준이었다.
피고는 위탁원과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치하였으나, 피고의 강서지점과 서부지점에서는 위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추첨이나 순번을 정하여 담당구역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며, 위탁원과 정규직원의 구분 없이 전화민원담당 당번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6차에 걸친 각 전기요금 납부일에 맞춰 미리 20일에 걸쳐서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위탁원들에게 당일 수행할 업무 구역과 업무량을 지정해 주었고, 위 일정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2일분의 검침 및 송달 업무를 1일에 수행하도록 부과하였다. 위탁원들은 대개 당일 부여된 업무를 그날에 모두 마쳤으나, 일부위탁원의 경우 2일분 업무를 1일에 모아서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 중 검침원과 송달원은 대체로 09:00경을 전후하여 관할 지점에 들러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침기기나 요구청구서 등을 수령하고, 검침원의 경우는 오후2~4시경에 검침기기를 반납하고 퇴근하며 송달원의 경우 송달업무를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단전원은 09:00경에 출근하고 자신이 해지시공한 고객이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 2시간 이내에 재송전을 해주어야 했으므로 해지시공을 한 이후에는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여야 했다.
피고는 검침 및 송달업무를 수행할 순서를 미리 정하여 놓은 순로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위탁원들은 검침 및 송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그 순로도를 따르지는 않았고, 피고도 그 순로도를 따르도록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전 직원 교육 알림, 체육대회 및 퇴임 행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참석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위탁원들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정기조회를 시행하거나 교육을 시행하였고, 위탁원들 중에서도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아침조회나 업무 관련 교육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위탁원들은 피고로부터 아침조회나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 D과 N, O 등 위탁원들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사 내의 각 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위탁원들이 이사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사를 벗어나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지사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근무지 변경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업무규정 및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 송달, 단전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위 각 위탁업무의 수행방법에 관하여 정규직 직원과 위탁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검침원과 송달원 및 단전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의 위촉 및 해촉, 업무수행, 평가,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위탁원 관리지침'과 위탁원들의 업무처리방법 및 그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한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위탁원들을 관리하였으나,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위탁원들에게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재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위탁원들의 기본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해촉, 74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79점 이하인 경우 업무량 조정 등의 조처를 하였고, '영업업무처리지침'의 업무처리방법을 위반한 단전원, 송달원에게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위반자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고객응대업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위탁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였다.
작업도구 제공 및 재위탁 여부 등
피고는 검침원들에게 검침에 필요한 검침기기를 배부하였다가 퇴근 시 이를 반납받았고, 1999년경에 단전 장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단전원들에게 단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펜치, 드라이버, 비닐 테이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사무실 내에는 위탁원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구획하여 각 구획 별로 위탁원들의 자리를 지정하였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전화도 비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근무복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근무복을 입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위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케 할 수는 없었고, 위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대직자를 구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피고가 대직자를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 후 피고가 그 대직자에게 직접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실제로 주부 위탁원이 정수기 회사에 겸업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주부 위탁원과 일반 위탁원은 피고의 검침 및 송달업무를 마친 후, 오후 3시경부터 식당이나 우편집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일반위탁원의 재위촉 제한 연령을 만 57세, 주부위탁원의 재위촉 제한 연령을 만 53세 미만으로 정하여두고, 위 연령에 도달한 위탁원들에 대해서는 정년퇴임식이나 계약만료식을 개최해 주기도 하였다.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전면에 '신분증'이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지급하였으나, 정규직 직원에게는 전면에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되고 후면에 '사원증'이라고 기재된 사원증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신분증과 사원증에는 모두 '사번'이라고 하여 입사연도 두 자리를 포함하여 여덟 자리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나 위 번호 부여체계는 위탁원과 정규직 직원이 서로 다르고, 위탁원들에게 지급된 신분증에는 사원증과 달리 '위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산업개발(주) 검침, 송달, 단전 담당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영업처장 명의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 20 내지 22호증(각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33호증, 갑 제36, 38호증(각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37, 39, 40, 42, 43호증, 갑 제49 내지 52호증, 갑 제55 내지 58호증, 갑 제63, 64, 66, 67, 70, 71호증, 갑 제73 내지 77호증, 갑 제80, 81호증, 갑 제91 내지 9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3, 16, 19, 20, 21, 27, 34, 59, 65, 69, 76, 78, 79, 80, 84, 85, 87, 8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0 내지 22호증(각 앞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 갑 제36, 38호증(각 앞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1) 판단 기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같은 위탁원이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는 검침, 송달, 단전 업무별로 업무의 내용과 업무 수행형태 등이 뚜렷이 구별되고, 그에 따라 피고의 통제 필요성과 실제로 통제한 정도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 중 검침과 송달업무를 수행하였던 위탁원과 단전업무를 수행한 위탁원을 구분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
원고들에 공통되는 근로자성 긍정요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가 위탁원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계약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7조), 2 피고가 위탁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위탁원 관리지침'과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두고 위탁계약 위반자나 위 지침 위반자에 대하여 해촉, 업무정지, 주의촉구 서한 발송, 확인서 징구 등의 조처를 하였던 점, 3 피고가 원고들의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하고 당일 수행할 업무 장소와 업무량을 정하여 부여하였으며, 위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였던 점, 4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이외에도 자동이체가입 권유 등의 부가업무 등을 수행한 점, 5 피고가 위탁원들에게 교육참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아침조회, 체육대회, 업무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 점, 6 피고가 위탁원들에게 근무복과 신분증을 지급하였고, 업무용 책상과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한 점, 7 위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었고, 결근할 때에도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했으며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했던 점 등은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근무장소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다.
원고들에 공통되는 근로자성 부정요소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 위탁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2 위탁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점, 3 피고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들 중 검침원과 송달원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들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검침원과 송달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중 검침원과 송달원은 사용 · 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침원과 송달원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이미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침원과 송달원이 수행한 부수 업무 중 위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이체권유 등의 업무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위탁원들은 피고와 사이에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이 계약 조건과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위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침원과 송달원이 수행한 업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침원과 송달원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는 것 이외에 배정받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의 순서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위탁원 관리지침'에는 위탁원들은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 · 퇴근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에게 지각이나 조퇴 및 결근 등을 통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의 주부위탁원인 AT 소유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제78호증)과 AU의 교통카드 기록(을 제79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탁원들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출근 시간이 오전 9시로 정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송달원은 송달업무를 수행하러 나가기 전에 송달일보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후 송달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주부위탁원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의 80%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일찍 업무를 마치게 되고, 일반위탁원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과 같았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투입된 시간은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면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검침 및 송달업무 자체는 40분 이내에 마쳐지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위탁원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두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근무수행시간의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월 검침 및 송달업무가 없는 2~3일간에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탁원들은 위 기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었고 위탁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위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사무실에서는 혼재하여 근무하였으나, 주된 업무인 검침과 송달은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졌고,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고객에 대한 전화, 자료정리나 보고서 출력 등 피고의 지휘 · 감독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어서, 그 업무의 성격상 통일된 지휘 · 감독체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작업공정에서의 혼재 근무와는 달리, 정규직 직원들과의 혼재 근무 사실에 의하여는 곧바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피고가 일부 위탁원들에 대해서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사 내의 각 지점 간 근무지 변경에 국한된 것이고 이러한 근무지 변경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해 준용되는 '위탁원 운영지침'으로 피고에게 그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탁계약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사를 벗어나는 근무지 변경은 위탁원들이 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지사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탁계약을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탁원들에 대해 실시한 교육은, 신규 위촉자에 대한 업무 투입 전 교육, 업무수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요령교육, 고객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회사경영 현황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직무교육 등에 국한되고, 피고 교육총괄부서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핵심리더 육성이나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계층교육이나 직무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이외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위탁원들에게 제공한 검침기기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가 입력된 것이어서 함부로 유출할 수 없으므로 위탁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검침업무와 송달업무의 편의를 위해 위탁원들에게 책상,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증을 지급한 것은 개별 세대를 방문하여야 하는 검침업무 등의 특성상 검침원 등을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분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보인다.
위탁원 규정에는 업무수행 실적 평가 성적이 70점 이상일 것을 재위촉 자격으로 규정하고 위촉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탁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조치가 위탁계약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일부주부위탁원들과 일반위탁원들의 경우 정수기회사에 겸업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검침 및 송달업무를 마친 후 오후 3시경부터 식당이나 우편집중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상(對償)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과 위탁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방법의 차이(결국, 업무시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로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일반 위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시간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중 단전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사정들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 중 단전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전원은 그 업무의 성격이나 양에 비추어 09:00경까지는 출근하고, 해지시공 후 고객이 미납요금을 내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재송전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므로 검침업무나 송달업무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단전을 하지 않는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일반용, 사업용,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단전업무를 수행하며, 해지 예고자에 대한 납부독려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혹서기니 혹한기에도 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단전업무는 전기를 직접 다루는 업무이므로 검침이나 송달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되어 전문성이 필요하고,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침업무나 송달업무와 달리 민원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가 단전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휘 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도 비교적 엄격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전원의 경우 퇴근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검침원 및 송달원과 달리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단전업무에 적용하기로 한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에는 단전원의 업무별 기준업무량을 해지시공 250호, 재공급 300호, 입금확인 350호, 해지시공 예정안내 1,900호로 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소장이단전원의 담당구역을 2년마다 변경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단전원의 업무량과 담당구역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원고들 중 1 원고 AO, AP가 자신의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단전원으로서, 2 나머지 원고들이 자신의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검침원 또는 송달원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 원고 AO, AP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단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신의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2 그 밖에 자신의 각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송달원 또는 검침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단전원인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기준 원고들 중 단전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원고 AO, AP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전원으로서의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로서도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원고들이 받아 왔던 각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 AO, AP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단전원으로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36, 3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O, AP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12. 31.까지는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O, AP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O, AP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12. 31.까지는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O, AP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같은 원고들 및 원고 AO, A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O, AP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