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가짜 펀드로 고객을 속여 6천만원을 가로 챈 사실이 들통나자 사표를 쓰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 뒤늦게 징계면직 통보를 한 것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금융협회의 내부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규정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곧바로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나24073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2.3. 선고 2011가합10755 판결

* 변론종결 : 2012.08.31.

* 판결선고 : 2012.10.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3.3.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자산관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2011.1.7.자로 의원 해직되고, 2011.3.31.자로 징계 면직되었다.

2)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7조에 따라 ○○○○○○협회에서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으로 2002.6.12.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2010.10.15.까지 펀드투자상담사(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특별자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순차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

1)

원고는 2004.2.16.경 고객인 ○○○에게 그로부터 유치한 5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04.8.17.경 모 ○○○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려 그 손실금을 개인적으로 배상하였다.

2)

그 후 ○○○이 위 차용금 중 잔액 6,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7.12.경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에게 “피고에 ‘○○증권 ○○○○’이라는 아주 좋은 펀드가 있는데, 위 펀드는 피고의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직원 전용 펀드라서 고객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을 위해 원고의 명의로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라고 한다)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07.12.26. 5,000만원, 2008.1.2.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에 대한 위 차용금을 갚았다.

다.

원고에 대한 감사, 의원해직, 징계면직 등

1)

그 후 ○○○이 2010.11.8. 피고의 감사실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원고가 말한 ‘○○펀드’가 존재하는지를 문의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를 알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0.11.경 피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1.7.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다음 2011.1.20. 원고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1.3.15. 원고에게 “2011.3.29. 자체 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결과 적출된 원고의 ① 고객자금 사취, ② 고객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감사실로부터 면직 조치의 요구사항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의사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소명통지서(이하 ‘이 사건 소명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내고, 2011.3.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출석 없이 원고로부터 소명서만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고객자금 사취, 고객과의 금전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2011.3.31.자로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2011.4.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금융투자 입사와 그 취소

한편 원고는 2011.3.경 ○○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금융투자’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1.3.30.부터 2012.3.31.까지, 보수를 62,700,000원(퇴직금 포함)으로 하는 연봉계약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1.4.4.까지 ○○금융투자의 강남중앙지점에 출근하다가, ○○○○○○협회가 제정하여 시행중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7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게 되자, ○○금융투자는 위 입사를 취소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과 피고의 표창징계규정은 다음<생략>과 같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수리행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

(2)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사유 중 “고객자금 사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징계 면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금융투자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인 6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협회에 알린 사실행위이어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주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금융투자로부터 입사가 취소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협회의 회원이고, ○○○○○○협회가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서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있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의미와 효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2011.1.7.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그 후 2011.3.3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퇴직한 임직원이 받았을 징계 조치내용 통보 규정)과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같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이 사건 규정 제2-71조 제1항 제2호 가목(퇴직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원 채용금지 규정)과 제2-74조 제1항(퇴직자에 대한 징계내역 보고 규정)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취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같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경위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규정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곧바로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이익 존부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은 피고와 ○○금융투자 등 금융투자회사는 이 사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제8-2조),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제2-7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가 원고에 대하여 입사를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금융투자회사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업제한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다)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는 원고가 당시 모친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고객인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징계해직 상당의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고객의 자산 등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윤리의 식이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고, 금융거래 질서의 안전과 고객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각 징계사유에 대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징계해직’으로 징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과거 징계면직처분의 상당수도 금전 관련 비위행위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은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면직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때문에 원고가 ○○금융투자와 채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으나,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실체적·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임을 근거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복형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