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769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157,926원 및 이 중 26,827,164원에 대하여는 2011.

12. 10.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나머지 4,330,762원에 대하여는 2012. 11. 27.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산하에 D 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2)

피고 B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고만 한다)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분야 연구기관이고, 피고 C는 2008. 9. 10.부터 2011. 5. 12.까지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의 2009. 12. 2.자 회의 등

1)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지원부서(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대외협력홍보처)에 근무하는 각 팀장뿐만 아니라 선임급 이상 직원들도 참석한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경영지원처장 E은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기획조정처장 F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포함된다. 자신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 G가 그날, H이 2009. 12. 16., I이 2010. 1. 6. 각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의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

1)

피고 연구원의 승진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승진실시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가요령에 의거 실시한 평가점수를 별표 제1호의 방식과 같이 산정하여 원장이 정하는 승진실시 시기에 작성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통합서열 결정)

①

인사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각부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연구부서는 직종 및 직급별로, 비연구부서는 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까지 승진후보자의 통합서열을 정하여 승진자 결정에 참고토록 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합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점수는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

제5조(승진결정)

①

원장은 제4조의 통합서열명부에 의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중에서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②

선임연구위원 및 특급 행정·기술원 승진은 원장이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2)

피고 연구원은 승인인사를 전후하여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피고 연구원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은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1일 내지 7일 단위로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한 후 비교하여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연구원은 승진인사를 위하여 ① 승진요령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통합서열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인 최종 연구위원 승진 후보자 21명, 수석연구원 승진 후보자 15명을 각 선정한 후, ②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며, 보직, 포상, 학위, 나이,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로 5점 또는 10점을 가감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순위를 정하였다.

4)

피고 연구원은 2010. 5. 1. 위 최종 순위에 따라 연구위원 7명, 수석연구원 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원고 지부 조합원은 아무도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위 승진인사를 전후하여 원고 지부 조합원 중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J이 2010. 4. 16., K, L이 2010. 5. 14. 각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피고 연구원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 비율은 2005년경부터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2009. 10. 말경에는 조합원 수가 402명으로 노동조합 가입율이 약 84%에 달하였다가 2010. 3. 말경 319명으로 67.6%로, 2010. 4. 말경 245명으로 51.9%로, 2010. 5. 말경 128명으로 27.2%로 각 감소하였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전후로 두 달 동안 40.7%가 감소하였다. 원고 지부 조합원 중 M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N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각 기재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마.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7. 19. 피고 연구원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조합원을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O, P(병합)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 13. 피고 연구원이 2010. 4. 5. 전후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원고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피고 연구원이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그 중단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2)

피고 연구원은 2010.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Q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3. 2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구합989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9. 피고 연구원이 2010. 4. 5. 전후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분과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4)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누40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3. 1. 11.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21, 2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실․단장급 이상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에 원고 지부 조합원인 선임급 이상의 직원까지 참석시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신분 상실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 위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하였다.

②

또한 2010. 5. 1.자 승진인사 전후로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하는 등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 연구원은 실제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연구원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 비율은 2009. 10. 말경 84%였다가 2010. 5. 말경 27.2%로 급격히 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 연구원의 태도와 조치 외에 조합원들이 그 무렵 원고 지부를 대거로 탈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③

2010. 5. 1.자 승진인사 당시 피고 연구원이 새로 만든 평가기준은, 승진요령에서 20%에 불과하였던 인사위원회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였는데, 부서장 추천 점수는 인사위원회 점수보다 그 편차가 큼에도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통합서열 명부에는 ‘조합원 여부’ 표시란이 별도로 존재한다.<1>

④

2006. 2. 1.자 승진인사부터 2009. 5. 1.자 승진인사까지 승진대상자는 모두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고, 2009. 11.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조합원이었는데,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조합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연구원는,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이 2010.

5. 1. 27.2%로 급감하였으므로 조합원 승진 비율로 당연히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연구원의 인적자원팀장인 R이 작성한 조합원 증감 현황(갑 제8호증)상의 수치를 노동조합 관리현황 자료(갑 제6호증)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는 매년 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연구원의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은 2010. 3. 말경 67.6%, 2010. 4. 말경 51.9%, 2010. 5. 말경 27.2%였다. 그러므로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무렵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은 51.9~67.6%로서 피고 연구원 주장과 같이 급감한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연구원은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도록 종용․유도하였다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피고 C는 위와 같은 행위 무렵 피고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연구원의 책임자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옳다.

라.

그리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연구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위와 같은 원고 지부 탈퇴 종용·유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조합비 감소액

1)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던 G, H, I, J, K, L은 2009. 12. 2.자 회의에서 원고 지부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위 회의 직후 및 2010. 5. 1.자 승진인사 전후로 원고 지부에서 탈퇴한 사실, 그리고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던 M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N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각 기재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 지부 탈퇴 종용·유도행위의 경과를 보태어 보면, G 등의 원고 지부 탈퇴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3)

나아가 G 등의 탈퇴 무렵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0.까지의 G 등에 관한 조합비 감소액이 합계 11,157,9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인하여 G 등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였을 조합비 11,157,926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나.

단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 지부 탈퇴 종용·유도 행위는 원고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의 행위는 단체인 원고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별도로 입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행위의 경과, 그 침해의 중대성, 원고 지부의 조합원 감소 정도와 현재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157,926원(= 11,157,926원 + 20,000,000원) 및 이 중 ① 제1심 인용액인 16,827,164원{제1심 인용액 17,769,794원(= 조합비 감소액 7,769,794원 + 위자료 10,000,000원)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외한 조합원 S에 관한 조합비 감소액 942,630원을 뺀 금액이다)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6,827,16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2011. 12.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조합비 감소액 4,330,762원{= 11,157,926원 - (7,769,794원 - 942,630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청구하는 G 등에 관한 2011. 11.부터 2012. 10.까지의 조합비 감소액이다}에 대하여는 2012.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각주1) ‘조합원 여부’ 표시란은 2009. 5. 1.자 승진인사나 2009. 11. 1.자 승진인사 당시 작성된 통합서열 명부에도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5. 1.자 승진인사 당시에 새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