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2. 5. 30.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L, M, N, O, BB의 청구와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5면 제5행의 "(원고"부터 제8행까지와 같은 면 제15행 이하를 각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2면 제6행 "1961. 1. 9."을 "1962. 1. 9."로
제12면 제8행 "2011. 1. 24."을 "2011. 8. 24."로
제12면 밑에서 제4행 "2011. 9. 30."을 "2011. 10. 26."로
제13면 제13행 "P"를 "BB"로
제14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1) 대구지방법원은 2012. 8. 9. 피고는 형사보상금으로 망 AB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78,030,000원을, 원고 B, F, G에게 각 52,020,000원을, 원고 C에게 22,294,280원을, 원고 D, E에게 각 14,862,85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코1601호), 위 원고들은 2012. 10. 24.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12. 5. 18. 피고는 원고 H에게 162,950,4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코1648호), 원고 H은 2012. 10. 24.까지 위 돈을 지급받았다."로
제14면 제13행 "O" 및 "P"를 "O" 및 "BB"로
제21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또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196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제25면 제1행 "원고 H,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을 "원고 I, J, K,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제2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별지 청구금액 목록, 인용금액 목록을 아래 청구금액 목록, 인용금액 목록으로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2행 "제14호증의 2" 다음에 ", 을 제1호증"을
제25면 제14행 다음에
"4. 원고 L, M, N, O, BB의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L, M, N, O, BB는, 망 AF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특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1961. 6. 29. 피고에 의해 위법하게 면직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얻지 못한 일실수입 상당인 46,443,429원(일실수입 28,487,967원 + 일실퇴직금 17,955,462원, 불법행위 당시 현가이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9,288,686원(46,443,429원× 1/4) 및 이에 대한 1961. 5.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이들이 부당하게 면직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면직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용자인 국가가 근로자인 공무원을 면직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을 해직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면직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면직한 경우나, 면직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면직에 나아간 경우 등 인사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서 국가에게 부당한 면직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4호증의 3, 갑1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AF이 1941. 5. 초등학교 제3종 교원시험에 합격하여 경북 상주 BC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종사하다가 1951. 3. BD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 BE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후 1953. 3.부터 BF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61. 5. 18. 피고의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는 불법체포, 구금을 당하였고, 그 후 구금 중이던 1961. 6. 29.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면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15호증의 17(면직통지서)에는 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면직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육공무원법(1962. 1. 6. 법률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가 '국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를 교육공무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망 AF의 이 사건 특별법위반 혐의가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의 입법취지를 왜곡, 선전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경상북도지사로서는 위와 같은 망 AF의 특별법위반 혐의가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달리 면직 당시 이 사건 특별법위반 혐의가 위와 같은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면직에 경상북도지사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L, M, N, O, BB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