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866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청구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1,6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3.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1. 9.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918,3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5. 1.경 피고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01. 1.경부터는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영상미술국에서 카메라맨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게 "미니시리즈 C(이하 'C'라 한다) 제작스텝의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등 부당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에 따른 조치로서 2011. 5. 16. 개최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C 제작 시 출장비, 시간외수당 허위청구, 무단결근, 피고 명예실추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원심을 확정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시각은 오전 9시, 종업 시각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제 근무, 시차제 근무,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결근) 1.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제61조(징계)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 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3.

감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한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6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 제68조(징계절차)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70조(제척)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비규정] 제3조(여비지급의 일반기준) (2) 여비 중 일비·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당일귀환출장) 당일 귀환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생략)]에 정한 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내에 귀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자체조사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실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본부장인 W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출장비 허위청구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명예 실추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장처리는 출장비를 부담하는 외주제작사의 승인 아래 출장으로 하기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영상미술국 D 관리차장 E과 부장 S이 결재한 것으로 원고가 주도적, 고의적으로 출장처리 한 바 없다. 2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원고는 탄력근무제도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결근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원고는 실제로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 3 시간외수당 허위청구의 경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원고는 당일로 종료되는 촬영의 경우 숙박비를 청구하거나 촬영이 없는 날에도 출장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허위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피고는 F에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원고가 허위로 수령한 출장비를 공제하였는바, F은 원고의 유독 과다한 출장횟수 및 그에 따라 공제되는 출장금액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출장비 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6호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해당한다.

2)

원고는 C 제작기간 중 B팀 촬영이 없고 A팀 촬영이 있는 날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거나, A팀, B팀 모두 촬영일정이 없는 날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총 28일간 결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8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3)

원고는 C 제작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을 부풀려 기재하거나, 휴무일 또는 결근일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0.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C(편당 70분물 16부작, 70분물 회당 금액 6,000만 원)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영상 저작물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이라 한다). 위 외주제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피고 소속 인원의 제반 인건비(시간외수당 포함)는 피고가 부담하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인원의 출장비, 진행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피고의 제작비 기준에 따라 F이 지급하고, 해당 경비를 피고가 지급한 경우 해당내역과 증빙서류를 F에게 통보한 후 F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다.

2)

F은 2009. 9. 23.부터 제작PD에 F의 G, 연출에 피고 드라마국 사원 H, 카메라맨에 프리랜서 I 등으로 조직된 A팀으로 C 촬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C 출연 여배우의 건강상 문제로 촬영이 지연되는 바람에 F은 피고에 촬영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2009. 9. 14.자로 피고 영상미술국 J에서 D로 전보된 원고가 2009. 10. 17.부터 제작PD에 F의 K, 연출에 피고 드라마국 사원 L 등으로 조직된 B팀의 카메라맨으로서 A팀의 촬영에 합류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11.부터는 A팀으로부터 분리되어 B팀 독자적으로 촬영하면서 B팀 단독촬영이 없는 날에는 A팀 촬영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F은 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 A팀 위주로 촬영하였고, 그에 따라 C 제작 기간 동안 A팀은 80회, B팀은 26회 촬영하였다.

4)

원고는 C 촬영에 투입된 2009. 10. 17.부터 제작이 종료된 2010. 1. 14.까지 90일 간 피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양주, 청주, 청송 등을 출장지로 한 77일간(9차례)의 출장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663,000원을 출장비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지 2 표 5항 '원고 청구내용' 기재와 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75일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198,6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다.

5)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출장신청을 하거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출장내역이나 근무시간과는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촬영한 장소 및 근무시간은 별지 2 표 1항 '실제 근무내용' 기재와 같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제작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출장비 4,66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영상미술국 D부장 M은 2010. 6.경 상반기 업적평가 자료 조사를 위하여 부서원의 근태사항을 파악하던 중 원고가 C 제작기간 중에 과다한 출장처리 및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를 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 감사국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5.경부터 이 사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7)

피고 감사국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C 제작에 투입된 87일 중 1 78일간 출장이 아님에도 출장을 간 것으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4,663,000원을 부당수령하였고, 2 시간외수당을 과다청구(48일)하거나 허위청구(21일)하여 1,609,400원을 부당수령하였으며, 3 28일간 무단결근하였고, 4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011. 5. 17. 피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4, 10, 14, 22, 30호증, 을 제3, 7, 8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자체조사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 인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를 수행할만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체조사는 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인사위원 등 자체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감사국 등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에 의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실제로 피고 감사국에서 2010. 11.15.부터 2010. 11. 19.까지 사이에 C 제작일지, 외부조명업체 N의 조명 작업일지, 원고의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청구내역 등 원고의 근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 2010. 11. 17.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하여 C 제작에 참여한 영상미술국 D 오디오맨 O, 드라마국 조연출 P, Q, A팀 N 조명감독 R과 당시 D 관리부장 S, 관리차장 E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거쳐 조사내용 및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위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2010. 11. 23.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감사국에 경위서와 소명서를 각 2회 제출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11. 4. 11.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특별감사 및 해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취업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본부장인 W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드라마본부장은 제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허위 출장비수령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명예 실추 여부 갑 제3, 18, 29, 46, 51, 52, 63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경우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제작에서 출장 등의 근무 여부는 기획부서인 연출부에서 결정하고, C의 경우 외주제작이지만 외주사인 F의 연출부가 아닌 피고에서 지원 나간 피고의 연출부 AD인 P이 출장의뢰를 하여 출장의뢰서가 D에 보내지면 D 관리차장 E과 부장 S이 이를 확인한 후 결재를 거쳐 결재가 완료된 위 출장의뢰서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출장비가 지급되었는데, 위와 같은 출장의뢰와 결재요청 및 결재의 과정에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의 연출부 AD인 P은 B팀의 오디오맨 O과 연출부의 조연출 X 혹은 Q이 출장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출장이 아닌데 출장 처리를 한다는 점이 의아하여 D 사무실로 전화하여 관리담당자(갑 제29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 관리차장 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통화하여 외주 프로그램, 특히 미니시리즈의 경우 밤샘 촬영이 잦기 때문에 통상 시내 촬영도 출장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는 설명을 듣고 출장의뢰를 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P에게 출장의뢰를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B팀의 오디오맨 0이 출장처리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요구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원고가 고의적·주도적으로 출장처리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D 관리차장이었던 E은 2009. 10.경 D 사무실에서 원고와 'C'의 촬영 및 출장 일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원고와 당시 동석하였던 D 차장 T에게 C의 경우 외주제작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촬영 일정을 출장 처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일일근무일지(이는 부서 내의 확인용 문서이고 회계부서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출장으로 기록하였고 출장비를 수령하였다. 4 피고의 D 직원인 Y에 대하여 2008. 10. 5.부터 10. 18.까지 시내촬영 등의 경우에 출장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C의 촬영에 합류하기 전부터 시내 촬영 등에 대하여 출장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만이 출장이 아님에도 출장처리된 것이 아니라 C의 촬영에 파견된 D의 직원 전부에 대하여 출장처리가 이루어져 원고 외 6명에 대하여 30차례에 걸쳐 파견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출장처리가 되어 총 12,640,000원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비록 연출부의 경우에는 출장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출부의 AD로 출장처리를 하는 P은 물론 조연출인 X도 D의 직원들에 대하여 출장처리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P의 출장의뢰에 대하여 결재하는 지위에 있는 D의 관리차장 E이나 부장 S의 경우 그 결재 과정에서 원고 등 D의 직원들에 대하여 출장이 아님에도 출장처리가 되고 있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고, E이 C의 경우 외주제작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촬영 일정을 출장 처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장처리에 대하여 결재하는 등 출장처리의 의뢰자와 결재자, 출장처리의 대상자는 물론 C와 관련된 피고의 직원들 대부분이 적어도 촬영을 담당하는 D의 직원들에 대하여 출장이 아님에도 출장처리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통상의 관행이거나 F과의 협의를 거친 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5 원고와 F은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서 피고 소속 인원의 출장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피고의 제작비 기준에 따라 F이 지급하기로 하였고, 해당 경비를 피고가 지급한 경우 해당내역과 증빙서류를 F에게 통보한 후 F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장비를 받은 경우 이는 외주제작비에서 차감되어 출장비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F이 되는데, F은 C의 촬영기간 동안 매달 제작비를 검수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출장비를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하여 외주제작비를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원고 등과 관련하여 출장이 아닌데도 출장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작비의 검수와 정산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비록 외주제작사인 F과 발주사인 피고 사이에 계약 내용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조건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출장이 아닌데도 출장처리를 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에 비추어 보면 외주제작사인 F이 C 제작기간의 출장처리를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C를 촬영하는 동안 원고 등 C의 촬영에 파견된 D의 직원 전부에 대하여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촬영일정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인 F이 출장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P의 출장의뢰, E이나 S의 출장 결재 및 원고 등의 출장비의 수령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하여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처리가 되고 원고가 출장비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출장비 수령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 등 D의 직원에 대하여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촬영일정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인 F이 출장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출장비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6호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무단결근 여부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28일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B팀 촬영이 없었는데,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하였다(2009년 10월 19일, 11월 24일, 27일, 30일, 12월 1일, 4일, 11일, 18일, 19일, 31일, 2010년 1월 1일, 2일, 6일, 8일, 13일, 합계 15일). 2 A, B팀 모두 촬영이 없었는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하였다(2009년 10월 23일, 24일, 29일, 30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2월 17일, 24일, 28일, 29일, 2010년 1월 7일, 14일, 합계 13일).

다)

B팀 촬영이 없었는데,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B팀 촬영이 없었는데, 원고가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날(2009년 10월 19일, 11월 24일, 27일, 30일, 12월 1일, 4일, 11일, 18일, 19일, 31일, 2010. 1월 1일, 2일, 6일, 8일, 13일, 합계 15일)에 B팀의 독자적인 촬영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팀 촬영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고는 1 제작일지(을 제14호증)에 기록이 없다. 2 B팀 카메라,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B팀 카메라 봉고차량의 사용기록이 없다(을 제12호증). 3 B팀 조명 사용기록(을 제11호증의 2)이 없다. 4 A팀 카메라맨 I의 확인서(을 제13, 18호증)에 '원고에게 12월 30일 하루만 맡겼다. 교대도 한번만 했다'고 되어 있다. 5 Z 출입입지(을 제16호증)에 원고와 B팀 카메라 봉고차량 출입기록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팀 촬영이 없는 날 A팀 촬영에 합류하였거나(2009년 11월 30일, 12월 1일, 4일, 11일, 18일, 19일, 2010년 1월 1일, 2일, 6일, 8일), 사내근무를 하였거나(2009년 10월 19일, 11월 24일, 12월 31일, 2010년 1월 13일), 철야 후 휴무하였다(2009년 11월 27일)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이 원고가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1 제작일지(을 제14호증)에 기록이 없다는 점 먼저 원고가 B팀 촬영이 없는 날에 A팀 촬영에 합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중 2009년 11월 30일의 경우 제작일지에 "A팀 촬영-촬영팀 B팀이 촬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위 날짜에 B팀이 촬영하였고 원고가 그 날 무단결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9년 11월 30일을 제외한 2009년 12월 1일, 4일, 11일, 18일, 19일, 2010년 1월 1일, 2일, 6일, 8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작일지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비 산정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지 원고 등 피고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A팀 촬영에 합류하는 교대촬영과 같이 외주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무관한 사실들까지 일일이 기록된다고 볼 수가 없는 점, 제작일지를 기록한 당사자인 F의 제작 PD AA 스스로 "A팀 촬영 때 B팀 카메라 감독님께서 교대로 일해 준 날을 일일이 일지에 적지 않았고, 밤을 꼬박 새는 날에 A 촬영 감독님께서 한 두 시간 도와주신 날이 10일 정도 넘었다..... 미니시리즈 현장이 수시로 바뀌고 다들 밤을 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느라 잠시 A팀이 자고 B팀이 한 두 시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 특별감사보고서 첨부 4 경위서 11의 확인서 4), A팀 카메라 보조인 AB도 "A팀 촬영 시 B팀 장비 없이 A팀 장비로만 교대 촬영한 일이 10여일은 넘는다. B팀 촬영이 없어도 A 촬영감독은 A팀 현장에서 교대로 촬영할 때도 있었다. A 촬영감독이 A팀에서 활용한 일수가 10여일은 넘는다. A, B팀으로 나뉘어서 촬영을 해도 몹씬(mob scene)이 있을시 동시에 촬영을 했다. B팀이 촬영이 없어도 A 촬영감독은 A팀 현장에서 교대로 촬영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7, 을제 3호증 특별감사보고서 첨부 4 경위서 11의 확인서 6), B팀 조명감독인 AC도 "A B팀 촬영감독님은 B팀 촬영이 없는 날에도 A팀 스텝과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A팀 촬영팀과 동시에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갑 제25호증)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작일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A팀 촬영현장에 없었다든가, 당일 교대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팀 카메라,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B팀 카메라 봉고차량의 사용기록이 없다는 점(을 제12호증) F의 제작PD AA는 "밤을 꼬박 새는 날에 A 촬영 감독님께서 한 두시간 도와주신 날이 10일 정도 넘었다. 그래서 B팀 장비가 아닌 A팀 장비로 감독님만 오셔서 찍어주신 날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 특별감사보고서 첨부 4 경위서 11의 확인서 4), A팀 카메라 보조인 AB도 "A팀 촬영 시 B팀 장비 없이 A팀 장비로만 교대촬영한 일이 10여일은 넘는다. B팀 촬영이 없어도 A 촬영감독은 A팀 현장에서 교대로 촬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7, 을 제 3호증 특별감사보고서 첨부 4 경위서 11의 확인서 6), C의 제작팀장인 AD이 "제작 과정에서 A 촬영감독은 B팀 촬영 스케줄이 없을 시 굳이 B팀 촬영 스텝을 소집시킬 필요가 있겠나며 3-4 차례 B팀 촬영 스텝(촬영 보조 및 카메라 봉고) 소집을 취소하고, A팀 촬영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제 3호증 특별감사보고서 첨부 4 경위서 11의 확인서 2)을 종합하여 보면 A팀 촬영현장에서 A팀 I 감독을 교대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A팀 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하면 되고 B팀 카메라 등 장비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B팀 카메라,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B팀 카메라 봉고차량의 사용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A팀 촬영현장에 없었다든가, 당일 교대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B팀 조명 사용기록(을 제11호증의 2)이 없다는 점 원고가 A팀의 교대촬영을 하는 경우 이미 준비가 된 A팀 조명 장비를 사용하지 B팀 조명을 따로 부를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B팀 조명장비가 없으면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팀, B팀으로 분리된 이후 B팀 조명의 사용기록이 없는 날인 2009년 11월 16, 17, 18, 19, 25, 29, 30일, 12월 3, 9, 10일 등 최소 10일 이상을 원고의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있어 B팀 조명의 사용 여부가 원고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촬영감독의 경우 조명이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업무 외에도 조명이 필요 없는 촬영관련 장비의 점검, 촬영분에 대한 모니터링, 촬영대상지에 대한 사전 점검(헌팅), 대본 리딩, 스탭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조명팀과는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B팀 조명 사용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A팀 촬영현장에 없었다든가, 당일 교대촬영 등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I의 확인서(을 제13, 18호증) A팀의 촬영감독인 I이 확인서(을 제13, 18호증)에서 'C 촬영을 하는 동안 A과 교대촬영을 하는 경우는 단 2회 밖에 없었다. 한번은 2009. 12. 30. 종합검진이 예정되어 있어 A에게 대신 촬영하게 하였고, 나머지 한번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인천 검단의 AE병원에서 촬영을 할 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3호증, 제작일지(을 제14호증), 차량일지(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A팀 대신 교대촬영을 나간 일수는 2009년 11월 16, 17, 18, 19, 25, 29, 30일, 12월 3, 9, 10, 30일, 2010년 1월 4일 등 최소한 12일(피고도 위 12일에 근무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5 Z 출입 및 차량일지(을 제16호증)에 기록이 없다는 점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16호증은 양주 스튜디오가 아니라, Z(갑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스튜디오는 Z 내부의 한 건물이다)의 출입일지인 점, 차량대수와 전체 인원 정도만을 기재한 경우도 보이고 A팀, B

에 의하면, 원고가 A팀 대신 교대촬영을 나간 일수는 2009년 11월 16, 17, 18, 19, 25, 29, 30일, 12월 3, 9, 10, 30일, 2010년 1월 4일 등 최소한 12일(피고도 위 12일에 근무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5 Z 출입 및 차량일지(을 제16호증)에 기록이 없다는 점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16호증은 양주 스튜디오가 아니라, Z(갑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스튜디오는 Z 내부의 한 건물이다)의 출입일지인 점, 차량대수와 전체 인원 정도만을 기재한 경우도 보이고 A팀, B팀 어느 팀의 촬영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입일지에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A팀 촬영현장에 없었다든가 당일 교대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이 원고가 사내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9년 10월 19일, 11월 24일, 12월 31일, 2010년 1월 13일)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시한 위 자료들이 원고가 사내근무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제시하는 위 자료들은 모두 현장에서 촬영행위를 하였는지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면 D 일일근무일지(을 제15호증)에 근무장소를 "양주" 등으로 기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는 위 날 중 2009. 10. 19.에는 D 일일근무일지에 의정부/사내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날에는 양주 등에서 출장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승인 하에 출장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철야 후 휴무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27. 철야 후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등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이의 2011. 10. 17.자 단체협약(갑 제59호증) 제46조에서는 조합원이 숙직 등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 시간외 수당에 관한 협약'(을 제9호증) 제20조에서는 "일반근무자(통상, 시차, 탄력근무자를 말한다)의 근무가 양일(평일)간 18시간 이상 연속되어 다음날 오전 4시를 초과하여 종료될 경우 근무종료일은 근무자의 선택에 의해 휴무할 수 있도록 하되, 휴무시 철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탄력근무자로서, 2009. 11. 25. 07:40부터 05:50까지 22시간 이상 근무한 후 11. 26.에도 휴무하지 아니하고 22:20부터 04:20 경까지 밤샘근무를 하였는바, 원고가 2009. 11. 27. 휴무한 것은 위 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라)

A, B팀 모두 촬영이 없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B팀 모두 촬영이 없어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날(2009년 10월 23일, 24일, 29일, 30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2월 17일, 24일, 28일, 29일, 2010년 1월 7일, 14일, 합계 13일) 중 원고는 2009. 10. 29. 양주세트장 등에서 컴퓨터 화면 인서트 촬영을 하였고, 2009. 10. 30. 휴가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10. 29.과 30.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사내근무를 하였거나 사내근무 후 송년회에 참석하였거나(2009년 10월 23일, 24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2월 17일, 28일, 29일, 2010. 1월 14일), 철야 후 휴무(2009년 12월 24일, 2010년 1월 7일)하였다고 주장한다.

(1)

사내근무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9년 10월 23일, 24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2월 17일, 28일, 29일, 2010년 1월 14일)에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면 D 일일근무일지(을 제15호증)에 근무장소를 "양주" 등으로 기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 3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였다는 위 날 중 2009. 12. 17.과 2010. 1. 14.에는 D 일일근무일지에 사내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09. 12. 17.에는 양주연수원에서 D 송년회가 있었고 소외 AF이 V에 있는 B 사옥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를 태우고 함께 송년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날과 관련하여 원고가 D 일일근무일지에 양주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장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관리차장이었던 E과 관리부장 S이 특별감사 과정에서 "출장을 올린 기간 중에 사무실에서 A을 본 기억이 전혀 없으며, 외부제작사의 미니시리즈를 촬영하는 파견 기간인데 회사에 출근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사내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철야 후 휴무 여부 원고는 2009년 12월 24일과 2010년 1월 7일 철야 후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2. 06:45부터 04:00까지 21시간 15분 근무한 후 바로 이어서 12. 23. 04:00부터 08:30까지 근무함으로써 25시간 45분을 연속으로 근무하였고(그 이전인 2009. 12. 20.에는 18시간 15분, 2009. 12. 21.에는 14시간 35분 근무하였다), 2009. 1. 6.(원고가 이날 A팀 촬영에 합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없다) A팀은 09:00부터 다음날 05:30까지 18시간 30분 연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12월 24일과 2010년 1월 7일 휴무한 것은 앞서 살펴 본 철야 후 휴무에 관한 위 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철야 후 휴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C 제작기간 중 1 B팀 촬영이 없었는데,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고(2009년 10월 19일, 11월 24일, 27일, 30일, 12월 1일, 4일, 11일, 18일, 19일, 31일, 2010. 1월 1일, 2일, 6일, 8일, 13일, 합계 15일), 2 A, B팀 모두 촬영이 없었는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2009년 10월 23일, 24일, 29일, 30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2월 17일, 24일, 28일, 29일, 2010년 1월 7일, 14일, 합계 13일)고 피고가 주장하는 28일 동안 무단결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8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시간외수당 허위수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2 3 '시간외수당 과다·허위수령'란 중 '과다·허위청구시간'란 기재와 같이 C 제작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을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16시간 20분까지 부풀려 기재하거나, 휴무일에도 최소 9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최소 58일간(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결근이 인정되지 않은 날 중 2009년 10월 24일, 11월 24일, 12월 1일, 4일, 11일, 18, 19일, 31일, 2010년 1월 1일, 2일, 6일, 7일, 8일, 13일, 14일 등 합계 15일에 관한 별지 2 3 '시간외수당 과다·허위수령'란 중 '과다·허위청구시간'란 기재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여지가 있다. 별지 2의 합계 73일에서 15일을 빼면 58일이 된다) 그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일부만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법정 통상임금기준의 20-60% 정도만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수당이 과다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일부만 인정한 것은 노사간에 체결된 '2005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제9호증)에 기초한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 34, 56, 58,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든 징계사유 중 출장비 허위 청구, 무단결근은 인정되지 않고 시간외수당 허위수령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2 카메라맨들의 경우 통상 촬영을 위해 출발 전 준비시간, 촬영 후 피고 회사에 복귀하여 정리, 정비, 보수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별지 2의 1 '실제근무내용'란 중 '시작시각'과 '종료시각'란에 위 준비시간 등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다·허위 청구시간은 별지 2의 과다·허위 청구시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허위수령한 시간외수당금액이 이 사건 특별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1,609,400원이고 별지 2 3 '시간외수당 과다·허위수령'란 중 '과다·허위청구시간'란 기재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위 금액보다 줄어들며, 원고의 시간외수당 허위수령은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의 잘못에 기인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에서 시간외근로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과다·허위청구시간'란 기재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미니시리즈의 특성상 C 제작 기간 중 원고는 늘 방영시간에 쫓겨 촬영하고, 출연 배우들의 일정, 날씨, 작가의 대본 탈고 시간 등 다양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수시로 촬영계획과 일정의 변동에 맞추어 촬영하였으며, 며칠씩 밤샘 촬영을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도 미니시리즈 전체의 촬영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없이 촬영업무를 수행한 점, 5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2004. 2. 12. 피고로부터 품위손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신 15일의 경징계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6 원고는 40명에 이르는 부서원 중 단 한 명에게만 주는 최고 평점인 S점을 받은 적이 있고, C 이하의 평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카메라맨으로서 드라마 품질향상과 영상 제작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사유 등으로 격려상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7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금액이 크지 않고 날을 새는 바람에 결근한 적도 있으니 정직 6개월이 어떠한지"라는 인사위원의 의견도 있었던 점, 8 원고는 이 사건 특별감사에서 시간외수당 허위청구 등 원고의 잘못이 지적되자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 뿐 아니라 출장비까지 합하여 총 6,272,4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9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및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 사건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액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연 급여 합계액은 95,020,502원이므로, 월 평균 급여는 7,918,375원(=95,020,502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1. 5. 18.부터 2011. 9. 17.까지 4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31,673,500원(=7,918,375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1. 9.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918,375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과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임금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