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2011. 6. 30.경까지 G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G 주식회사 노동조합 전별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앞으로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대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원고 A, B, C, D은 2011. 7.경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명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 원고들을 피고 운영규약 제7조·제8조 위반으로 징계·제명하였으며, 원고 E은 2011. 7. 30.경, 원고 F은 2012. 2. 20. 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
관련 규정
[운영규약]
제7조(가입 및 이중가입 금지)
G 주식회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재가로써 가입이 확정된다.
본 조합소속 조합원이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합소속 조합원은 타 노동조합과 이중가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2011. 6. 22. 개정)
제8조(탈퇴)
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조합장의 재가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41조(징계)
노조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처분을 한다.
조합선언, 강령,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42조(징계구분)
경고, 정권(유기, 무기), 제명 등
[전별금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G 노동조합 조합원 전별금(애, 경사) 추진위원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G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전별금 및 애, 경사 회원 가입·서약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본회에 가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제6조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본회 운영세칙에 의해서 징계(정권 및 제명)된 자(단, 정권 기간 동안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회칙 및 결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본회 대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자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
제15조 (회비 및 급부)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은 본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의 월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전별금 신청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그 월 말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본회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말일이 경과되어 전별금 산출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월 급료에서 전별금을 갹출할 수 없을 경우 전별금 및 위로금을 면제한다.
본회에 가입한 자는 1년(12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사유(전별금)가 발생되며 해당월 익월에 지급한다.
전별금 지급은 1년 이상으로 하되 5년까지로 한다. 단, 월일은 상계하지 않는다.
전별금은 1년에서 5년(만기)까지로 한다.
5년 이상(전별금 만기자)된 자는 전별금을 자동으로 수령하고 그 익월일(월)부터 계속 신규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2,500원)부터 전별금이 발생된다.
전별금 지급일은 회사로부터 전별금액을 인수한 날로부터 지급한다.
전별금 수령자는 월 기준으로 전별금을 거출한다.
동월 5년 만기자 또는 퇴직자는 전별금을 상호 갹출하여 주고 받는다.
월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전별금(애, 경사)을 거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