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05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76,073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6,559,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74,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0,22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2, 13행의 “원고는 ··· ··· 재직 중이었다.” ➜ “원고는 1994. 5. 1.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로 최초 임용된 뒤, 2007. 12. 18.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학 문화전통과 소속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아래의 파면처분 당시는 이 사건 대학 문화관광학부 소속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가,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

제7면의 제25행의 ‘[학교법인 B 정관]’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당연직 이사(학장) 1인, 상근이사 1인 포함]

2.

학교법인 B 산하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감사 2인”

●

제13면 제8행의 “특별한 사정” ➜ “특별한 사정이”

●

제15면 제1~9행의 “(한편, 원고에 대한 ···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함

●

제15면 제10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의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산정기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 교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근로제공의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이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2. 2. 29.로 만료됨으로써 원고는 피고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부터 위 2012. 2. 29.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미지급 임금액수

나아가 그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 한 해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56,092,180원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 2. 29.까지 1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는 56,092,1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중간수입의 공제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서의 교수직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서 쌍무계약 상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데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서의 교수직과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4)

당심에서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83일간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750만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12,720,357원(=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1년간 56,092,180원 × 83/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30% 상당액인 3,816,107원(= 12,720,357원 × 30%)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기간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 12,755,208원 중 30%에 해당하는 위 3,816,107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56,092,180원에서 중간수입으로 위 3,816,107원을 공제한 52,276,073원(= 56,092,180원 - 3,816,1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가.

본안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일부 실효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0. 16. 제1심판결의 판결 정본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75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10. 25.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 중 88,835,612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추심금은 당심의 인용금액인 52,265,618원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36,559,539원(= 88,835,612원 - 52,276,073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6,559,53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추심일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원고가 가지급반환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각주1)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2)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