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25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9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2013.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먼저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자가 B(3건), C(3건)인 채권 6건은 이 사건 캠페인 기간 중 원고가 아닌 D 등 다른 직원들이 그 회수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력으로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원고가 받을 수는 없고, 위 채권 6건은 2008. 9.과 10.에 집중적으로 회수되어 피고가 D에게 2008. 10. 11,951,210원, 2008. 11. 11,470,140원을 회수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에서 위 회수수당 합계 23,421,35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산상 이 사건 캠페인 기간 중 위 채권 6건의 담당자로 원고가 아닌 D, E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에게 2008. 10. 11,951,210원, 2008. 11. 11,470,140원이 회수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는 D, E이 실제로 위 채권 6건의 담당자로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D가 받은 위 회수수당이 위 채권 6건의 회수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7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캠페인 기간 중 작성된 위 채권 6건에 관한 법적조치품의서에 담당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위 채권 6건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위 채권 6건 등 H 관련 채권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 8.경 피고가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모두 20건으로 그 원금 합계는 25억 5,600만 원이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 이후 H 관련 채권을 관리하였고 당시 H 관련 채권은 총 20건으로 원금 합계가 25억 5,600만 원이었는데, 계약자가 ① I(10건), J(1건), K(2건)인 채권과 ② B(3건), C(3건)인 채권 및 ③ L(1건)인 채권은 할부매매한 자동차의 점유자가 상이하여 총 20건의 채권을 위와 같이 3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 ① 그룹 13건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07. 11. 30. 채무자를 M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중고차 담보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캠페인 당시 위 ① 그룹 13건의 채권은 이 사건 캠페인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① 그룹 13건의 채권과 ③ 그룹 1건의 채권은 원고가 회수한 ② 그룹 채권의 회수율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③ 그룹 1건의 채권을 회수율 계산에 포함시키더라도 회수율은 33.96%이고 수수료율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7. 1.부터 2011. 8. 12.까지의 기간 중, 원고는 2009. 7. 3.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2011. 1. 12.부터 2011. 8. 12.까지 각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에,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정보'라 한다)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사업소득으로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고려신용정보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이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는데, 원고 등 채권회수직원들은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고려신용정보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의 N센터에서, 한국신용정보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의 O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의 N센터나 O센터에는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의 사무집기가 아니라 피고가 임차한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아이디를 발급받고 피고가 개발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 채권회수직원에게 사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피고의 N센터나 O센터에는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의 정규직은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하여 고려신용정보 등에 소속된 채권회수직원들은 피고의 정규직원인 센터장과 관리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채권회수직원들의 평일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9:00이었고, 마감당일(월중, 월말 마감)에는 21:00 퇴근이었는데, 피고는 각 센터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원고 등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채권회수직원들의 출근 등 근무태도를 점검한 점, ④ 피고의 본사는 채권회수직원들의 회수활동과 관련하여 유선독촉, 서면최고, 방문면담, 재산조사, 법적 조치, 일정 입력 등의 업무 중 미비한 사항을 체크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올려 채권회수직원들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권회수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⑤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였고, 실제 원고에게도 2011. 4.과 7.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수수료에서 각 200,000원을 공제한 적이 있는 점, ⑥ 원고 등 채권회수직원들은 피고가 배정한 부실채권의 채권회수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고려신용정보 또는 한국신용정보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는 아니지만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피고는 원고 등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채권회수직원들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이를 직접 변상하여 준 점, ⑨ 원고 등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채권회수직원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등으로부터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등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채권회수직원들의 보직변경 등의 권한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관리팀장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한 점, ⑩ 피고가 2011. 3. 16. 및 2011. 7. 12.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2010. 3. 1.부터 피고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2011. 3. 17. 및 2011. 7. 13.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변론한 점, ⑪ 원고는 형식상 2009. 6.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 위 일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년이 되는 날로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할 경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될 예정이어서 근무가 계속되는데도 형식상 원고를 퇴직조치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신용정보나 한국신용정보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직원들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듯한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회수직원의 모집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채권회수업무에 관한 사항 등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피고와의 관계에서 채권추심 수임인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반면,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한듯한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회수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스스로 수행하였고, 원고 등 채권회수직원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앞서 든 사정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퇴직금액의 산정

1)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2.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91,1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1.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