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0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AL, AR, AM의 각 진술과 (주)AH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3. 12.경까지 (주)AH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2005. 2. 3.경 이후 (주)AH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5. 1. 1.경부터의 상품판매대금의 사용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05. 1. 1.경 이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AH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4. 7.경 (주)AS의 실질 사주인 AL과의 사이에 (주)AH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2. 2.경에는 (주)AH의 법인인감을 AN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법인인감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AN이 이를 A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2005. 2. 3. (주)AH 측 직원인 AV, AP으로 하여금 (주)AS 측 직원인 AQ에게 사용인감을 인계하도록 하였던 점, ② AN은 2005. 2. 1.자로 (주) AH의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인사발령(임원) 및 직책변경 문서를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5. 2. 2.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작성하였고, 2005. 2. 7.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통보하였던 점, ④ (주)AH에서 2005. 3. 20.경 인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R, AL 등이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AN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인계한 이후 회계감사이전에 그만둔 것은 맞고, 회계감사 당시 (주)AH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여 감사업무를 도와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회계검사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N은 2005. 2. 2.경부터 2005. 3. 28.경까지 (주)A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⑥ AO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AL 측에서 증자업무에 있어서의 신용유지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AL이 운영하던 (주)AS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AQ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5. 1.말경에 대표이사 방을 비우고 근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2. 2.경 (주)A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자금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나 AL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임등기만을 2005. 3. 29.자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5. 2. 3.경 이후의 상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주)AH의 상품판매대금 결제일은 판매된 다음 달의 10일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5. 1. 1. 이후의 상품판매대금을 2005. 2. 2. 이전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품판매대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상품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한 이 사검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주)AH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정영식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