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노33182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1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습사기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수수한 10,000,000원 중 7,000,000원을 교부자인 E에게 반환하였고 그 후 나머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