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사적으로 보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계자료를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이사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피해 및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 다른 징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0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의료법인 ◯◯병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25135 판결
* 변론종결 : 2012.10.11.
* 판결선고 : 2012.11.1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충남 ◯◯시 ◯◯읍 ◯◯리 ◯◯◯-◯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6.16.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2011.1.11.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징계사유
경리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한다) :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이하 ‘징계사유 ②’라 한다) :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인사위원회 개최시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난입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상규 이사장에게 언어폭력을 행하였으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또한, 본인의 소명기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안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한 후 회의장을 나감(이하 ‘징계사유 ③’이라 한다).
1999.9.17. 병원 당직의사를 폭행하여 정직 3개월의 인사위원회 중징계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함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됨(이하 ‘징계사유 ④’라 한다).
참가인은 2011.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4.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6.29. ‘경리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에게 언어폭력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서면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한편,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등 인사위원 4인이 참석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회계자료 유출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관리감독소홀의 책임만을 인정하였으나, 참가인이 회계자료를 사전에 직접 유출하지 않았다면 2011.1.5. 및 2011.1.14.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회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징계사유 ①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정신병원)의 특수성,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취업규칙 제85조제2항제2호에 위배하여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 징계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인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는 4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위법하다.
참가인은 원고의 회계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기존의 징계결과이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참가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익명의 투서에 의해 2010.10.1.부터 2010.10.15.까지 천안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합계 2억 1,000만 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 강◯◯은 2010.12.20.경 충남 아산경찰서에 원고의 이사장, 사무국장 등을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사무국장은 참가인이 회계자료 등을 유출하고 강◯◯을 시켜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여 2010.12. 말경 참가인의 경리과 출입을 금지하였고, 2011.1.4.경 경리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결국 참가인은 2010.12. 말경부터 경리과에 출입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1.1.3. 사내 게시판에 ‘2011.1.10. 병원 교육실에서 참가인과 강◯◯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총무팀장은 참가인을 만나지 못하여 출석통보서를 경리과 사무실 문틈에 끼워놓고 또한 경리과 우편함에도 놓아두었다.
참가인은 2011.1.4.경 총무과 사무실에서 원무팀장에게 ‘보험료 부당청구한 것 없냐, 업무처리 잘하라’라고 말하였고, 총무팀장 박◯◯가 인사를 하지 않자 ‘야,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나 징계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총무팀장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규정집을 가려오라고 하여 인사위원회 부분을 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박◯◯는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총무과 사무실을 나갔다.
원고는 2011.1.1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사장 이◯◯), 인사위원 3인(정◯◯, 정◯◯, 정◯◯, 당초 인사위원은 위 3명에 참가인을 포함하여 4인이었으나 참가인이 징계대상자여서 총무팀장 박◯◯를 임시 인사위원으로 지명하였으나 박◯◯는 간사로 참여하였다), 간사(박◯◯) 모두 5명이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4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성원이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간사로부터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인사위원들을 향하여 ‘그럼 그건 됐고 본인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지 않겠으며 진술할 내용도 없다. 한마디만 하겠다. 나를 징계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회의장을 나가면서 이사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인 이◯◯에게 ‘병신같은 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이◯◯가 퇴실하는 참가인을 따라가자 참가인은 위 이◯◯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기도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1.1.10. 참석한 위원장 및 인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1.1.11.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11.1. 중순경 원고의 임원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1.14.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2011.6.2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회계자료 유출에 대하여 ‘일단 제가 직원을 잘못 둔 탓이고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어느정도 통감은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이사장 이◯◯는 위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 및 폭행으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는데, 참가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참가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12.8. 참가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2011.12.경 검찰에서 이◯◯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원고의 회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위 진술의 근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회계자료라고 하였고, 보관 동기에 관하여 이사장 이◯◯나 관리과장 정◯홍의 불법 지시에 따르다가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사한 후 2012.7.6. 원고의 이사장 이◯◯, 사무국장 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999.9.경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직의사를 폭행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 10, 12~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 박◯◯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취업규칙 제84조제2항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에 관하여 양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규정 내용과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취업규칙 제84조의 제목이 ‘징계절차’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전반적인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그 특칙으로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규정 내용과 체제에 비추어 정족수 계산에 있어 위원장은 인사위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도 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위원 4인 중 3인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면통보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한편 참가인을 만나지 못하여 경리과 사무실 출입문 틈과 경리과 우편함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놓아두었던 점, ② 총무팀장 박◯수가 총무과 사무실에 온 참가인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버린 점, ③ 2011.1.4.경 참가인과 원고의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참가인의 규정집 복사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2011.1.10.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출석통보서가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위 출석통보서가 참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①
참가인이 원고의 경리책임자로서 유출된 경리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2011.12.말경 이후에는 경리과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었음에도 관련 회계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점, 참가인이 검찰에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원고의 회계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회계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사유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참가인이 원고의 원무팀장 및 총무팀장에게 ‘보험료 부당청구한 것 없냐, 업무처리 잘하라’, ‘야,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나 징계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하느냐’는 등으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언사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통보하였던 것이 아니라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징계사유 ③
참가인이 인사위원장인 원고의 이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유는 징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초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고 취업규칙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하여 참가인이 소명할 기회도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어도 징계사유로 할 수는 없다.
징계사유 ④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하나의 사유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석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 내용 자체로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양정에 관한 참작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 ①에 더하여 징계사유 ③, ④를 징계양정에 참작해보더라도,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참가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원고의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사적으로 보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위 회계자료를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을 뿐이다(참가인은 검찰조사에서 그 동기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장 이◯◯ 등의 불법지시에 따르다가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이◯◯ 등은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참가인이 유출한 회계자료를 장기간 동안 보관해 오면서도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의 이사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유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기업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피해 및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1999.9.경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 참가인에게 다른 징계전력은 없다.
소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