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2053 판결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파업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2053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공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정◯◯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14708 판결

* 변론종결 : 2012.10.26.

* 판결선고 : 2012.11.30.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7면 7행의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은 당심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정을 통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표명되었고, 2009.1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순환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참가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참가인은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전체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는 물론 지부 내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이나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파업을 주도하는 의결을 하였거나 현실적인 실력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한 징계결정 기준표와 다르게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은 위 파업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원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위 파업은 위법하다.

②

참가인은 ◯◯노조 지방본부 교육선전국장으로서 위 파업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그 정당성이 없음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2009.12.1. 5개 부처 장관 및 청장 명의로 위 파업이 불법이니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원고도 3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이를 어길 시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을나 제10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표명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나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순환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순환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환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갑 제1, 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9.3.1. ◯◯노조 대전지방본부 ◯◯◯◯국장 직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제3사유인 경의선 개통행사 방해에 참여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②

원고가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상 파업 외 위법(위규)행위를 하고 순환파업, 전면파업에 참여한 자가 지방본부 ◯◯◯◯위원회 국장인 경우 해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 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이현수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