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1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 점, 매월 지입차량의 승차 정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받은 점, 자신들의 계산으로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점, 지입차량을 타 사업장을 위하여 운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출근부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한 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고 학원생들을 노선에 따라 수송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2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안○○ 외 3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입시연구사 2. 주식회사 ○○교육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2.15. 선고 2011구합26305 판결

* 변론종결 : 2012.05.24.

* 판결선고 : 2012.06.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입시연구사(이하 ‘○○입시연구사’라 한다)는 19**. **.**. 설립된 학원 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교육(이하에서는 ‘○○교육’이라 한다)은 1999.8.6. 설립된 학원교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입시연구사와 ○○교육을 합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②

원고들은,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참가인들이 2010.12.31.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이 2010.12.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들은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③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12.경 이후 참가인들과 사이에 차량운행용역계약 또는 차량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참가인들의 지휘.감독 아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이와 달리 참가인들을 개인사업자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의 계약기간 및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다음 표<생략>와 같고 그 계약 경위 및 내용은 다음 항 이하와 같다.

②

원고들은 당초 ○○입시연구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버스를 ○○입시연구사에 지입한 다음 그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목동입시연구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켰다. ○○입시연구사는 초등부로 ○○ ○○교육 영재교육센터, 중등부로 ○○○○엠학원, 고등부로 ○○종로학원을 운영하였다.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

▸ [계약목적]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버스로 ○○입시연구사의 학원생들을 목동입시연구사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차량 소유관계] 원고들 소유 차량으로 목동입시연구사의 학원생들을 적법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의 명의를 목동입구연구사에 이전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책임] 차량에 관한 보험은 원고들이 가입하고, 차량 및 그 운행에 관한 모든 관리는 원고들이 하며, 그 책임도 원고들에게 있음.

▸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원고들은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목동입시연구사의 동의를 받아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

▸ [차량의 매매] 원고들은 목동입시연구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입차량을 매매할 수 없음.

▸ [4대보험] 원고들은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됨.

▸ [급여] 목동입시연구사는 원고들에게 차량 이용 대가로 월 급여를 지급함.

▸ [계약기간 및 퇴직금] 계약기간은 1년이고, 퇴직금은 원고들이 청구하면 1년 단위로 중간 정산함.

③

그러던 중 ○○입시연구사가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2007.12.경 ○○○○엠학원에 대하여 폐원명령이 내려지자, ○○입시연구사는 2007.12.31.경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 처리하였다.

④

그런 다음 2007.12.31. ○○입시연구사와 ‘○○○○입시연구사’(○○입시연구사는 자신의 ○○○○엠학원에 대하여 폐원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계속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중앙목동입시연구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하게 하였다)는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통학버스를 계속 운전하게 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엠학원이 폐원된 사정을 받아들여 새로 체결되는 계약과 기존 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수용하기로 한 다음, 위 계약내용대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차량운행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

기존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

같은 내용

▸ [차량 소유관계],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책임],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항목

○

추가된 내용

▸ [계약목적] 항목에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원고들과 목동입시연구사·중앙목동입시 연구사 간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의 용역계약임을 명시함.

○

변경된 내용

▸ [차량의 매매] 항목은 ‘원고들은 지입차량을 매도할 수 없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면 계약이 해지됨.’이라는 취지로 변경됨.

▸ [급여] 항목은 ‘[용역비] 목동입시연구사·중앙목동입시연구사는 원고들에게 차량 이용 대가로 월 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함.’으로 변경됨.

▸ [계약기간] 항목은 ‘계약기간은 2008.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하되, 목동입시연구사·목동입시연구사의 사정에 따라 6개월로 단축 가능함.’이라는 취지로 변경됨.

○

삭제된 내용

▸ [4대보험], [퇴직금] 항목

⑤

한편, ○○교육은 2008.5.경 ‘○○교육 목동학원’을 설립하여 목동입시연구사가 운영하던 목동 ○○교육 영재교육센터를 넘겨받고 중앙목동입시연구사가 임시로 맡아 강의하던 학생들을 넘겨받아 직접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08.7.16. ○○교육과 사이에 차량운행용역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행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

기존 목동입시연구사·중앙목동입시연구사와의 차량운행용역계약서와 비교하여,

○

다음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 차량운행용역계약서와 같은 취지임.

○

변경된 내용

▸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등] ‘원고들은 하늘교육에 사전 통보 후 대차운행, 대리운전 및 운행시간 외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 변경됨.

▸ [용역비] ‘월 335만 원’으로 금액만 증가함.

▸ [계약기간] 항목은 ‘계약기간은 2008.5.1.부터 12.31.까지’로 변경됨.

⑥

원고들은 ○○교육과 2009.1.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운송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1.1.경에도 같은 내용의 차량운송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량운송도급계약서의 주된 내용]

기존 차량운행용역계약서와 비교하여,

○

다음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 차량운행용역계약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

변경된 내용

▸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등] ‘원고들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할 수

있고, 하늘교육을 위한 운행 외의 영업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음.’으로 변경됨.

▸ [차량의 매매] 항목은 삭제됨.

▸ [용역비] 항목이 [수수료]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되, 기존에 원고들에게 동일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던 것을 차량의 승차 정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 [계약기간] 매년 1.1.부터 12.31.까지임.

⑦

원고 안○○은 2010.5.1.경 ○○입시연구사와 ○○교육과의 기존 차량운송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운송도급계약을 하였다.

⑧

원고들은 참가인들 중 누구와 계약을 하였는지 관계없이 원고들의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참가인들 소속 학원생들을 통학시켰다.

⑨

2010.12.23. 목동입시연구사는 원고 안○○에게, 하늘교육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통학버스 용역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⑩

한편, 참가인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원고들은 000000교회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그 교인들을 운송하였고, 원고 유○○은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와 계약을 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5 ~ 8, 19, 20, 23 ~ 25, 28 ~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13 ~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사실관계와 그 인정 근거 및 갑 9, 13 ~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4, 5, 8 ~ 10, 19, 22, 25, 26,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실질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무시할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입시연구사가 운영하던 ○○○○엠학원이 폐원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기존계약과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입시연구사 및 ○○○○입시연구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간 용역계약임을 명시한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계약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이때부터는 기존 계약관계와는 다른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 차량운행용역계약서 작성 전에는 원고들이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약정하고 4대보험을 적용받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원고들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원고들이 위 차량운행용역계약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참가인들의 학원생들을 수송한 것은 노선에 따라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것이 계약내용이어서 그 계약내용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이 참가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출근부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참가인들에게 보고 없이 자유롭게 귀가하였으며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는 등 학원생들을 노선에 따라 수송하는 이외에는 참가인들로부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③

참가인들은 학원생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친절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참가인들에 지입한 차량은 45인승 버스로 그 가격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적법하게 참가인들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려는 원고들과 참가인들 모두의 필요에 따라 위 버스를 지입하였는데, 지입 후에도 원고들이 버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버스를 관리하고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이 사정상 대차운행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그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원고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들이 지입차량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운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점, 특히 원고 유○○은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들에 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이 2008.7.16.경 ○○교육과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계약서상으로도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별다른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전 및 참가인들을 위한 운행 외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⑦

원고들이 2009.1.10.경 ○○교육과 차량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지입차량의 승차 정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받았다.

⑧

참가인들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참가인들이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교육 ○○학원이 2010.12.6. 원고 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는데, 이는 원고 신○○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발급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 신○○, 유○○의 사원증(갑 16, 17호증)은 ○○입시연구사가 운영하던 ○○○○엠학원이 폐원되기 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2007.12.31.경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