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3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독자적 의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조합원 개개인에게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생기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고속버스 노선을 멋대로 변경하여 승차거부를 하였으며, 영업소장 허가 없이 참가인 지정 숙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다가 그 다음 날 배차시각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교통법규 위반과 정류소 임의 결행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고,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2두28490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건 : 2012누130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고속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4.12. 선고 2011구합30373 판결

* 변론종결 : 2012.10.17.

* 판결선고 : 2012.1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참가인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단순한 의견표시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독자적 의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조합원 개개인에게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생기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갑작스럽게 변경된 운행지시를 따르다가 실수로 승객을 태우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고속버스의 노선 변경에 관한 공고가 전혀 없어 승객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중간 경유지인 합덕, 신례원에 가려고 제대로 승차한 상황에서 원고가 처음 운전하는 고속버스의 노선 등을 참가인이나 승객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고속버스가 합덕, 신례원을 들르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위와 같이 이미 승차한 합덕 신례원 행 승객들에게 하차하도록 한 다음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고속버스 노선을 멋대로 변경하여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택시비를 부담하여 그 하차 승객들을 중간 지점에서 승차시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이러한 사정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할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기숙사 규칙을 적용받는 기숙사생이 아니므로 친척 집에서 자고 온 행위는 ‘숙소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고속버스 출발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하였으나, 그 전에 참가인에 전화하여 대체기사가 정시에 출발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9호증의 1, 4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각 지방에 지정 숙소를 정하여 승무원이 이용하게 하고 원고와 같은 승무원은 그 지정 숙소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달리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 영업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이와 달리 영업소장 허가 없이 참가인 지정 숙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다가 그 다음 날 배차시각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나아가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과 정류소 임의 결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과 정류소 임의 결행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징계양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 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