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사전승인절차 없이 당초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출한도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초과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참가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이 그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였으며, 원고의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참가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56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교청년회(울산◯◯◯◯)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5.3. 선고 2011구합12924 판결
* 변론종결 : 2012.10.31.
* 판결선고 : 2012.12.1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직 의사표시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9호증, 을나 제31,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0.5.11. 열린 원고의 2010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 등이 참가인의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강하게 추궁하자, 사직하겠다고 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으나, 이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재신임을 묻기 위해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전에 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
원고는, 참가인이 4,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참가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사전승인절차 없이 당초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출한도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초과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참가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이 그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였으며, 원고의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참가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주장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