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822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항고소송이"를 "항고소송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