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자가 만 52세로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고, 한쪽 눈을 실명한 6급 시각장애인으로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 훈련참여를 거부하게 되었고, 훈련참여를 거부한 직후 훈련기관의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가인 회사 담당자와의 연락을 요청하였는데도 교육관계자들이 묵살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몸싸움이 발생했다.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면직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직을 받을 경우 정직기간 18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불허되고, 정직 기간에는 기준급의 80%만 지급되고 인센티브, 성과급, 제수당(법정수당 제외) 및 중식대는 지급되지 않아 그 기간의 장단만으로도 신분상으로나 금전상 받게 되는 불이익의 차이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비위 정도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945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6.21. 선고 2011구합44495 판결
* 변론종결 : 2013.02.06.
* 판결선고 : 2013.03.2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5째줄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쪽 밑에서 7째줄부터 10쪽 10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회사의 연수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반드시 해당 연수에 참가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 부실팀점장의 확인을 거쳐 인재개발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연수교육 중 일부인 야외행동훈련을 거부하고, 나아가 교육관계자들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훈련기관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므로, 이는 연수규정 제4조제2항, 취업규정 제3조, 제4조,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을나3-1, 2, 을나17, 을나18, 을나20-1~28)의 기재와 당심 중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야외행동훈련의 목적과 취지, 훈련과정과 내용 및 그 강도, 원고와 함께 입소하여 훈련을 마친 동료직원들의 훈련소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야외행동훈련 참가지시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등 원고에게 불리한 양정 사유를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야외행동훈련 참여를 거부한 것은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기본교육까지 마친 이후이었는데, 이후의 훈련내용에 외관상 높은 강도의 육체적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타워레펠 육상 및 해상IBS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소 직후 실시된 기본교육과정에서 교육관계자들이 교육훈련에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의도로 ‘열외는 허용되지 않는다’등의 다소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함에 따라 당시 만 52세로 약 25년 동안 사무직에만 종사하여 왔고,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으며 한쪽 눈을 실명한 6급 시각장애인인 원고는 그와 같은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결국 이후의 훈련참여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비위행위도 원고가 위와 같이 훈련참여를 거부한 직후 훈련기관의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가인 회사 담당자와의 연락을 요청하였는데도 교육관계자들이 묵살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연수 중 2회에 걸친 무단이탈 및 성적저조와 필수이수과목(사이버연수) 미수료를 이유로 각각 주의장을 받았고, 이후 근무자세 및 업무협조 미개선, 연수 중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 참가인 회사 상벌규정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을나15)에 의하면,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면직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직을 받을 경우 정직기간 + 18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불허되고, 정직 기간에는 기준급의 80%만 지급되고 인센티브, 성과급, 제수당(법정수당 제외) 및 중식대는 지급되지 않아 그 기간의 장단만으로도 신분상으로나 금전상 받게 되는 불이익의 차이가 작지 않은 점
훈련거부 및 교육장 무단이탈 등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조직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비위 정도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