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7.24.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참가인의 계약만료 통보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이사회 의결 전에 참가인이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해임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사 위 통보를 해임의 통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원고를 즉시 해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2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참가인은 위 일자 이전인 2011.7.22. 자본시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원고의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위 통보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21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00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00000자산운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 변론종결 : 2012.10.25.
* 판결선고 : 2012.12.0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단의 보충
원고의 주장
해임절차의 위법
자본시장법 제28조제3항이 “금융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 전인 2011.7.8.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준법감시인 임면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임기 만료일 결정의 위법
원고는 2008.7.25.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임기 3년의 준법감시인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폐지되고 2009.2.4.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참가인의 개정 준법감시인직무규정도 2009 2.4. 시행되었는데, 위 직무규정 부칙 제2조(적용 특례), 위 직무규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임기가 위 2009.2.4.부터 새로이 3년 간, 즉 2012.2.3.까지로 임기를 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임기가 2011.7.24. 만료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판단
해임절차의 위법 여부
참가인이 2011.7.8. 원고에게 2011.7.2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보냈고, 2011.7.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7.24.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참가인의 위 통보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이사회 의결 전에 참가인이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해임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사 위 통보를 해임의 통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원고를 즉시 해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2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참가인은 위 일자 이전인 2011.7.22. 자본시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원고의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위 통보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기 만료일 결정의 위법 여부
구 자본시장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2009.2.3. 개정, 2009.2.4. 시행) 부칙 제2조는 “2009.2.4. 현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2.4.부터 3년간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부칙 조항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임기 만료일이 2012.2.3.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