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원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2010. 7. 2. 참가인으로 하여금 C백화점 미아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2010. 9. 17. 참가인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③

이에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④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4.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판매 매니저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정식 채용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자질 부족으로 원고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더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절차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통보 후에 폐업하여 참가인의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C백화점 미아점에서 'D'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참가인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C백화점 미아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다.

②

참가인은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원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나 판매관리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③

참가인이 원고의 미아점 매장에서 근무한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10년 7, 8월에는 향상되었으나 9월에는 감소하였다.

④

한편, 참가인은 E백화점 잠실점 'F'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E백화점 일산점 'G'에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⑤

원고의 H 영업부장은 2010. 9. 17. 참가인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통보를 할 때까지 취업규칙이 없었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비로소 취업규칙을 만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1. 9. 15.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 3, 26, 30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제이익 및 소의 이익 유무

1)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

원고가 폐업한 시기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의 이익 유무

재심결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결정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만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 가능하였던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폐업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그때까지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다.

라.

판매대행계약 여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월 13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한 점,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시용계약 여부

원고가 참가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적힌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 경력을 보고 면접을 거쳐 참가인을 C백화점 미아점 매장 판매 매니저로 채용한 점,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해고 사유 유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백화점 의류판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된 참가인의 이력서를 보고 참가인을 원고의 C백화점 미아점 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고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위 이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참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 이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사.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할 당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해고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해고는 무효이다.

아.

소결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