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3. 5.자 2012라274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509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1. 15.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별지 인용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가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라.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11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채권자들: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509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1. 15.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나.

채무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취지

가.

채권자들: 제1심결정 중 채권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나.

채무자: 제1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1. 11. 15.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 A노동조합은 증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채무자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채권자 A노동조합 B지부(이하 '채권자 B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채무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2011. 8. 11., 같은 달 16. 채권자 B노조에게 별지 신청목록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2011. 9. 26.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채권자 B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채권자 B노조의 규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채권자 B노조 규정]

제7조 (자격과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B 종업원으로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

채무자가 별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채권자들과 위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채권자들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채무자가 노동조합 탈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별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 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2)

신청 명단 기재 개별 근로자에 대한 판단

1)

마케팅팀 소속 C, 감사팀 소속 D

기록에 의하면, C은 2012. 3. 31.자로, D은 2012. 3. 5.자로 각 의원면직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C, D은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인사총무팀 소속 E, F

가)

E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인사총무팀에서 이사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사회 관련 자료 보고 등 회의 준비,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을 맡고 있고, G 및 금융감독원 공시 관련 업무, 홍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런데, ① 공시 관련 업무 및 홍보 관련 업무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과는 무관하고, 장차 공개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기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사회 관련 업무의 경우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소지가 있고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채무자 회사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나, E에게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 관련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E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한 기밀 업무를 처리한다 해도 단순히 보조적·조언적 업무에 그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배제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F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채권자 B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인사총무팀에서 급여 관련 업무, 인사 관련 업무, 관리회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개인별 급여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영업실적자료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스스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 임금단체협상 당시 채권자 B노조의 요구안과 이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대응방향의 내용이 F에게 전달되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채권자 B노조가 선택적복리후생제 도입을 요구하여 채무자 회사 측 대응방안으로 상병치료비지급제도 변경이 검토되었는데, 당시 F가 변경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 등 대응방안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한 채권자 B노조 주도로 제기된 근로자들의 미사용연차수당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6288호 사건)에 대한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규모 계산에 참여하는 등 채무자 회사 측 대응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한 사실, 채권자 B노조가 요구한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 측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F가 퇴직연금 가입 시 법인세 절감 효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위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F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급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하였고,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인데다가 F가 채권자 B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어 실질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F가 급여 관련 채권자 B노조의 요구에 대한 채무자 회사 측 대응방안 수립의 전제가 되는 자료 분석 등에 직접 관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F의 업무가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배제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감사팀 소속 H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감사팀에서 채무자 회사에서 감사업무, 감사 결과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 회부 및 조치 의뢰, 회계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시, 외부검사의 수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채권자 B노조 전지부장 I의 복무규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규율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사실, 채무자 회사의 감사직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감사인(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포함한다)의 권한으로 각종 장부 등 서류제출요구권, 관계 거래처로부터의 자료징구 및 조회권, 관계자 또는 증인의 출석 및 답변요구권, 경위서 등 제출요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감사 업무의 특성상 다른 근로자 업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상당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자신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H에게 업무처리와 관련한 전결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H은 업무상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감사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채권자 B노조의 조합원이고 본인 역시 위 노조 대의원인 점에 비추어 H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어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참가가 배제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재무팀 소속 J, K, L, M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특히 자금 차입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사후에 이를 보고하고 있는 사실, K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L, M은 재무팀 회계파트 책임자로서 출납 관련 업무, 세무 업무, 내부 회계 점검, 통합회계프로그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에 비추어 볼 때, ① 위 근로자들이 재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 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배제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컴플라이언스팀 소속 N, O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 O는 컴플라이언스팀 소속 준법감시팀원으로서 내부통제 업무(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통제, 임직원의 대외활동 모니터링, 내부고발제도 등), 사규 관리 및 법률자문 업무, G 등에 대한 대외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실, 채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권,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시정요구권 등 각종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팀원인 N, O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인 사실(위 내부통제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임이 이루어졌다는 소명은 부족하다)이 소명된다.

그런데, ① 사규 관리 및 법률자문 업무 및 대외보고 업무는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하고, 또한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내부통제 업무는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업무상의 명령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소지가 있고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채무자 회사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N, O에게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 업무를 처리한다 해도 팀원으로서 준법감시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조언적 업무를 수행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배제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가처분은 별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 중 F, C, H,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채권자 B노조에게 별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채권자 B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는바, 앞서 본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배제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F, C, H, D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명단 기재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손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간접강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명하되, 간접강제금액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이유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