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 항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서울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 내 하역작업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가 하는 고구마 하역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C시장 내 하역작업장에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고구마 하역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채권자는 당심에서 예비적 신청을 추가하였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는 D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1985. 3. 20.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다. 채권자는 1998. 10. 3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지역을 E 등 4곳, 허가기간을 1998. 11. 2.부터 2001. 11. 1.까지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 C 시장 내 물품 하역업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채권자는 2010. 10. 2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지역 C시장, 허가기간 2010. 11. 2.부터 2013. 11. 1.까지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C시장 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채무자는 청과, 채소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급부류를 청과로 한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이래,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 C 시장 내에서 상장예외품목인 고구마 중도매업을 하고 있다.
채무자는 2011. 11. 21.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농산물 하역작업을 지체하여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향후 출하자와 채무자 직원이 직접 농산물을 하역하거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업체와 하역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2012. 1. 5.부터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하라고 통지하였다.
채권자 주장
주위적 신청
채권자는 2009. 7. 15. C시장 내 F협의회와 맺은 하역비 협정, 같은 해 8. 10.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맺은 고구마 하역비 부대약정을 통해 C시장 내 고구마 등 상장예외품목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하역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는 F협의회 및 G조합 소속이므로 하역업무 용역계약 효력이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지난 수년 간 채권자와 F협의회, G조합 사이 용역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하역업무를 의뢰하고 G조합을 통해 하역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하역업무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고구마 하역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하는 하역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 신청
채권자는 C시장 내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유일한 단체로서 직업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C시장 내 하역업무에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제3자와 하역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갖는 독점적인 근로자공급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하역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주위적 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1998년부터 C시장 내 물품 하역업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약 3년마다 도매시장법인 등과 하역비 협상을 해 온 사실, 채권자는 2009. 7. 15. C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 및 F협의회와 하역비 협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9. 8. 10. 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C시장 중도매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G조합과 고구마 하역비 부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역비 협정은 고구마 등 상장예외품목을 포함한 채소, 청과 등에 대해 품목 및 중량 등을 기준으로 하역 노임단가를 산정할 기준을 정한 것이고, 하역비 부대약정은 향후 하역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하역비협정 및 부대약정만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하역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채권자와 F협의회 및 G조합과 사이에 하역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F협의회 및 G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채무자에게 용역계약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수년 간 채권자에게 하역작업을 의뢰하고 G조합을 통해 하역비를 지급해 왔으므로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채무자가 G 조합을 통해 하역비를 지급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오히려 소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하역비 협정에서 정한 노임단가와 다르게 산정한 하역비를 G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년간 하역작업을 의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향후에도 효력을 갖는 계속적 용역계약 체결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예비적 신청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제33조 제1항 참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33조 제3항 제1호 참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농안법에서 정한 도매시장 내 하역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3항 제2호 참조). 한편,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도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제40조 제4항 참조).
채권자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C시장 내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고,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업안정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근로자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지 않고 농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하역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제3자가 하역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등 계약관계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간에 제3자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러한 삼면관계에 의하지 않고 하역 전문업체 등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용역제공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채권자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채권자 항고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 예비적 신청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3. 4. 16.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