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3나2016167 판결

2013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는,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4층 및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각 인도하고,

(2)

원고(반소피고) B, C, D, F, G에게 별지 계산표의 '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별지 계산표의 '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별지 계산표의 '금액3'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I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금액4'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별지 계산표의 '금액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별지 계산표의 '금액6'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각 2015. 5. 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E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에게 131,69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I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E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와 피고(반소원고) I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반소원고) I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E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I는 망 J의 형으로(이하 피고 I와 망 J을 'U 형제'라 한다) 1951년부터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H'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망 J은 1971. 8.경 감기치료 과정에서 주사쇼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게 되었다.

나.

U 형제는 1973. 5. 23. 위 H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 H를 설립하고, 이후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 등으로, 망 J은 피고 H의 부사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피고 H를 운영하였다.

다.

U 형제는 1975. 12.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산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J은 1981년경부터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마.

U 형제는 1982. 9.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마포사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포사옥 1층에는 이전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있었다(이하 '하나은행 임대차'라 한다).

바.

U 형제는 1983년경 M 명의로 피고 H에게 마포사옥 3, 4,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피고 H가 점유한 전체 부분을 '마포사옥 점유부분'이라 하며, 마포사옥 점유부분 중 2층 부분만을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이라 한다).

사.

망 J은 1983년경부터 피고 H 소유의 서울 금천구 N 소재 건물 4층 창고 중 182㎡를 K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피고 H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N 창고 임대차' 또는 'N 창고'라 한다).

아.

하나은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1989. 1. 24. 7억 원으로, 1994. 1. 28. 10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자.

망 J은 2008년경부터 건강악화로 점차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차.

U 형제는 2010. 11. 18. 주식회사 그린존에 부산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가격은 1,880,000,000원이었다.

카.

망 J은 2011. 3. 28.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A, 자녀인 원고 B, C, D 및 망 L(2001. 1. 25. 사망)의 처인 원고 E와 자녀인 원고 F, G가 있다(각 상속분은 아래 [표1]의 '망 J 사망'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망 J 사망 후 위 상속인들이 K를 운영하였다.

타.

망 J과 원고들은, ① 2010. 8. 3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H에 출판물 인쇄를 위탁하고서도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미지급 인쇄비'라 한다), ②2007년 이후 피고 H 소유의 상자, 패드, 밴드 끈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이하 '미지급 포장재비'라 한다), ③ 2007년 이후 피고 H 소유인 N 창고를 사용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미지급 N 창고 차임'이라 한다).

파.

망 A, 원고 B, C, D는 2011. 8. 12., 원고 E, F, G는 2012. 7. 6.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3. 5. 14. 망 A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A를 상속하였다(각 상속분은 아래 [표1]의 '망 A 사망'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최종상속분은 아래 [표1]의 '최종상속분(합계)'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