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290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284,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인정근거] 앞에 아래 라.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의 보증금 지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154,330,229원의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지급할 보증금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36,016,680원으로 결정하고 2013. 4. 4.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①

406,950,000원(선급금 5억 원 - 선급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천무건설의 기성공사대금 93,050,000원)

②

선급금으로 충당할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373,362,650원[= 원고가 인정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54,777,500원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425,000원 - 원고가 남경설비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10,839,850원]

③

선급금 잔액 33,587,350원 (= 406,950,000 - 373,362,650원) 및 약정이자 2,429,330원[= 33,587,350원 × 440(선급금 지급 다음날인 2012. 1. 21.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2013. 4. 4.까지의 일수)/365 × 6%] 합계 36,016,680원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천무건설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425,0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기성공사대금에 추가할 수 없다.

그리고 천무건설의 기성공사대금 93,050,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 406,950,000원으로 충당할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54,777,500원에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3. 2. 5. 무렵까지의 하도급대금 74,486,500원을 뺀 280,291,000원이므로 결국 선급금은 126,659,000원(= 406,950,000원 - 280,291,000원)이 남는다.

또한 천무건설이 선급금 중 415,750,000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천무건설은 미사용액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은 2012. 1. 20.부터 피고가 36,016,680원을 지급한 2013. 4. 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30,139,680원(= 415,750,000원 × 441/365 × 6%)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120,781,347원[= 126,659,000원 -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36,016,680원 - 약정이자 30,139,0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미지급 공사대금에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천무건설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29,425,000원이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고용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여(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보험료까지 건설업자에게 보유하게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을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법률 조항에 비추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의 의미는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등이 산정되어 건설업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과는 다른 액수의 보험료채무를 부담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천무건설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실제 29,425,000원이 부과된 이상 천무건설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하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도 기성공사대금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지출된'이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의 의미를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할 하도급대금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3. 2. 5. 무렵까지 직접 지급합의를 한 남경설비 등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세무서가 천무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2012. 10. 17.까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59,799,850원에서 천무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정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10,839,850원만이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3)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의 기성고에는 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도 포함된다.

4)

전주세무서가 압류한 천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정확히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에 의하여 당연히 충당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수급사업자들과의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할 성질의 권리이고, 전주세무서는 이러한 성질의 권리를 압류한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급금반환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행상 견련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채권 사이에 담보적 기대관계, 즉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의 기대 혹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천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라도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게 되므로 피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2013. 2. 5. 무렵까지 기성고(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 포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되어야 하지만, 한편, 앞서 본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5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와 천무건설은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원고가 남경설비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2013. 2. 5. 까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액수

1)

피고는 수급사업자들이 천무건설부터 받은 선급금 중 미정산한 돈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사업자인 천무건설이 미리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미정산한 선급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주자로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3)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당연히 충당되고, 발주자가 미정산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선급금을 먼저 정산한 다음 남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나아가, 2013. 2. 5. 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보면 다래건설은 29,863,000원, 반석중공업은 2,150,000원, 남경설비는 49,280,000원인 사실, 한편 천무건설이 반석중공업에 선급금 1,980,000원을 지급하였고, 천무건설과의 선급금 정산일인 2013. 2. 5. 경까지 선급급에서 정산된 하도급대금은 462,000원인 사실(미정산 선급금 1,518,000원), 천무건설이 남경설비에 선급금 47,7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5. 경까지 선급금에서 정산된 하도급대금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금대금은 합계 32,025,000원[= 다래건설 29,863,000원 + 반석중공업 632,000원(= 하도급대금 2,150,000원-미정산 선급금 1,518,000원), 남경설비 1,530,000원(= 하도급대금 49,280,000원-미정산 선급금 47,750,000원)]이다.

마.

반환할 선급금 액수

따라서 선급금 5억 원에서 선급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93,05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선급금 406,950,000원으로 충당할 기성공사대금은 322,752,500원(=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54,777,500원 -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2,025,000원)이므로 선급금 잔액은 84,197,500원(= 406,950,000원 - 322,752,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미사용액 415,750,000원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인 2012. 1. 20. 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5조 제1항에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선금잔액'이 '선금 미사용액'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으로 84,1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인 2012. 1. 20. 부터 연 6%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2013. 4. 4. 36,016,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으로 먼저 2012. 1. 20. 부터 2013. 4. 4. 까지의 지연손해금 6,103,742원(= 84,197,500원 × 441/365 × 0. 06)을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원금 84,197,500원을 충당하면 보증금 잔액은 54,284,562원[= 84,197,500원 - 29,912,938원(= 36,016,680원 - 6,103,742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54,284,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동빈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