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20312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0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31.에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 내지 3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갑 제3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라고 확인하면서도(제2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매일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그 날의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라)

피고는 효율적인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추심 대상 채권의 채권자에 따라 여러 팀으로 구분하고, 그 팀을 다시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세분화된 '부문'의 '부문장' 직책을 부여받았다.

마)

부문장은 피고의 회사정책에 따라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피고가 임의로 교체하거나 퇴사시킬 수 있었다. 피고가 정한 관리지침에 의하면, 부문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월말 만기 퇴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퇴사 15일 전 담당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했고, 위와 같은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위 부문장에게 해당 월의 기본수당(기본급 및 평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바)

부문장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외에도 '부문'에 속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관리 및 보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교육내용보고, 정규직 팀장과의 워크샵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정해진 피고의 부문장 업무평가제도에 따라 담당 부문의 회수목표 달성율, 분납공증 목표 달성율, 분납공증 입금율, 집중관리 대상자 회수실적 개선도 등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업무평가를 받아왔다. 피고는 위 업무평가에 따라 각 부문장의 순위를 매겨 실적 평가현황표를 게시하였는데, 위 실적 평가현황표의 순위는 각 부문장의 '채권 회수목표 달성률(40%), 분납목표 달성률(40%), 근태(20%)'를 평가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산정되었다.

사)

피고는 각 부문장에게 각 월별·연도별 채권회수 목표 및 채권분납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여, 채권회수 목표 달성률이 피고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채권분납 목표 달성률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기본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회수 목표 당성률이 우수한 부문장에게는 포상금 및 LCD 모니터 교체 등의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 결과 하위 부문장 3명에게는 구두 경고를 하고, '연속하여 2회 경고를 받은 부문장 또는 반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부문장'에 대하여는 부문장을 교체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아)

피고는 해당 월의 중점사항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운영방안을 하달하였는데, 위 운영방안에서는 '08:40분까지 출근(미출근시 지각)'으로 정하고, '분납체결 건수, 전수조사 건수 등'이 일정 수 이상 되는 직원, 분납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더불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은 결근으로 함), 지각(08:30~10:30 출근한 것),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매일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였다.

카)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한 개개의 모든 채권에 관하여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해당 지사장 또는 팀장을 통해 법적대응방법, 전화대응방법, 민원방지방법 등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수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타)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관련 비용(월 20~40건의 실태조사비)을 지급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7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부문장'으로서의 기본급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부문'에 속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및 회수목표달성율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하)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문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업무를 각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장을 선임하여 부문장을 통하여 부문원들을 관리하여 왔다. 부문장은 피고의 정책에 따라 임의로 교체될 수 있었다.

③

원고는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피고로부터 월별·연도별 채권회수 목표 등을 부여받아 개인 목표 달성률, 부문원들의 목표 달성률, 집중관리 대상자 회수실적 개선도 외에도 근태 현황 등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기본급이 삭감되고 부문장에서 교체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문원들의 채권회수를 독려하고,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부문장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로서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현재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액수의 산정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31. 퇴직한 사실, 퇴직 전 1년 동안(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각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특히 원고의 2012년 10월분 급여는 40,109,514원에 달한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1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퇴직 전 1 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는 78,671,056원이므로, 이를 366일(2012년은 윤년으로 366일임)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214,948원(78,671,056원 ÷ 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 7년 214일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48,909,479원{1일 평균임금 214,948원 × 30일 × (7년 + 214일 / 366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8,909,4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2.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