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382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7,450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5,79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C에게 같은 보통주 6,222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D에게 같은 보통주 6,156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하라.

2.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피고는 토목·건축, 주택신축판매,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9. 26. 이사회에서 피고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장기성과급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1)

장기성과급은 회사의 비전 달성과 장기성과에 기여한 임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2조).

2)

장기성과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로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하되,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

3)

장기성과의 평가기간은 2006. 1. 1.을 장기성과급 제도 최초 시행 시점으로 하여 매 3년간으로 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6조).

4)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각 임원간의 개별 약정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주식수량 전부를 취소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나.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승인

피고 이사회는 2006. 9. 26. '누적수주액 29조 원, 누적영업이익 1조 4,204억 원, 2005. 12. 가중평균 주가(주당 49,716원) 대비 70% 상승(주당 84,518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피고의 장기성과 목표로 정하고, 위 장기성과 목표 및 그 평가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장기성과급 약정 체결

원고들은 피고의 전무 또는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 원고 A, B은 각 2008. 7. 1., 원고 C, D은 각 2006.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아래 약정주식수량을 기준으로 달성률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 원고 D은 2007년경 피고와 기존 약정주식수량을 8,209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