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 20행 “2007. 9. 초경 고객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립카드에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적발되어”를 “2007. 9월 초경 포인트 부정 적립의 혐의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피고는 2009. 9. 10.“을 ”피고는 2009. 10. 2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이하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강요 및 협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12행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형식에 관하여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2005. 8. 5.부터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2009. 8.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29.부터 2009. 8. 4.까지의 미지급 임금 15,794,892원(= 2007. 9. 29.부터 2009. 8. 4.까지의 임금액 39,960,992원 - 피고가 공탁한 24,166,100원)과 2009. 8. 5.부터 2010. 8. 4.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소송절차 위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제1심 재판부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유 없이 기각하거나, 채부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변론종결을 하면서 갑자기 결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에 항고하지 못하게 하여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였고, 그밖에 피고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잘못된 인지대 보정명령을 하는 등 소송절차를 위반하였다.
판단
다음의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소송절차위반의 점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서울고등법원(2012라1415, 2012라1416, 2013라880, 2013라898), 대법원(2012그226, 2012마1854, 2012마1853, 2013재그1) 등 사건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한 이유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거나,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갑 제49, 5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363호 사건(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74883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7979호 사건(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71785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1다56095호 사건) 등을 통하여 원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46호, 서울고등법원 2010누6146호 사건에서 동일한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08. 8. 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사 제1심에서 원고의 증거신청을 모두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어떠한 집행력도 생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채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즉시항고 사건의 종국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선고 등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상소이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2007. 9. 11. 경위서 작성과 2007. 9. 28.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9. 11. 원고가 포인트를 부정하게 적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07. 9. 28.에는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경위서 등을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를 2007. 9. 28.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7. 10월경 2007. 10. 9.자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2007. 9. 28.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