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로서 각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 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에서 원고 A은 본부장, 원고 B는 부본부장, 원고 C는 쟁의국장, 원고 D는 편집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7.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취업규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5조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하여 각 정직 6월,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5월, 원고 D에 대하여 정직 4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6. 12.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12. 6. 21.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별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 2012. 6. 25.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4월,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하여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당초 징계처분을 감경하고, 이를 2012. 2. 14.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E언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4조(성실) 직원은 법령과 E언론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E언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벌)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E언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

제5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해제하여 퇴직금 지급에 제한을 둔다.

2.

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해제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정직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58조(징계시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60조(징계의결기간)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