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42993 판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생산설비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포괄인수계약에 따라 사용료(3,388만 원)와 임금(150만 원), 사용료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등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아울러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의 포괄인수계약이 피고의 사용료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포괄인수계약에 위반하여 영업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원고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에도 약정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본소 중 임금 전부와 사용료 중 일부(3,338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임금 전부와 사용료 청구 중 일부(25,181,181원) 및 이 사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본소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인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인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