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320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4,278,164원과 그 중 20,882,3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8,822,164원과 그 중 24,976,300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3,157,166원과 그 중 10,988,550원에 대하여 각 2013. 8. 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B, C, D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B, C이, 50%는 피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 D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H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F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1)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

F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3)

F대학교는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2008. 3. 26.자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학생지도비, 학사지도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4)

한편, F대학교는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그 연봉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계약제규정'의 세칙으로 별도로 정하되(교직원 계약제규정 제6조 제1항), 지급절차와 감액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제2항).

다.

2009. 3. 1.자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F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9. 3. 1.자로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라 한다).

▣ 교직원수당규칙(2009. 3. 1. 개정)

제2조의2(예산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소속 학과별 교원 보수 및 강사료, 조교 인건비로 지급하는 총 보수액이 소속 학과별 수업료 총 수입금액에서 학비감면액 및 수업료 환불액을 공제하고, 소속 학과에서 유치한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수업료 수입'이라 한다)의 55% 이하 범위 내 수당으로 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직원보수 총액이 수업료 수입의 11% 이하 범위 내 수당을 말한다.

③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아니할 때까지 다음 순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속 학과 교원에 대하여 상여수당 지급율 5% 단위

2.

소속 학과 교원에 대하여 정근수당 지급율 5% 단위

3.

소속 학과 교원에 대하여 가계보조비 지급율 5% 단위

4.

소속 학과 교원에 대하여 효도휴가비 지급율 5% 단위

5.

소속 학과 교원에 대하여 1호 내지 4호 순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보조비를 5% 단위로 5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보수 총액이 수업료 수입의 11%를 초과할 경우 ③항과 동일한 순위로 수당을 감액한다.

[ 부칙 ]

②

(경과조치) 제2조의2 제1항 중 55% 이하를 2009학년도는 65% 이하, 2010학년도는 60% 이하로 하고, 11% 이하를 2009학년도는 13% 이하, 2010학년도는 12% 이하로 한다.

라.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

F대학교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호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호봉제 교직원'이라 한다)과 2001년 연봉계약제 도입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교직원 계약제규정에 따라 연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연봉제 교직원'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F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4. 23.자로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 교직원 연봉제규정(2010. 4. 23. 제정)

제3조(연봉 적용대상) 연봉제는 전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5조(연봉업적 평가기간) 교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급여체계)

①

연봉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급)

"기본급"이라 함은 연봉의 구성요소로서 연봉 적용 교직원의 기본적인 성격의 급여를 말하며 익년도 연봉조정의 기준급여가 된다.

제9조(성과급)

①

"성과급"이라 함은 학교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성과급"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책정되며 당해 연도 연봉계약 기간 내에서만 지급되고 익년도 연봉조정의 기준급여에서는 제외된다.

제12조(각종 수당 등)

연봉과는 별도로 해당규정이나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연봉 미타결시 연봉지급) 대학과 교직원이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될 경우 연봉만료일부터 연봉조정기간까지 대학이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연봉이 조정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24조(수시조정) 연봉계약 기간 중일지라도 다음 각 항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

제32조(관련기준 및 연봉책정액의 감독기관 승인) 본 규정에 의거 F대학 교직원의 연봉책정과 집행에 사용될 관련 기준 및 연봉책정액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또는 집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0학년도 교직원 연봉액은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를 연봉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마.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의 시행

그 후 F대학교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봉제 시행의 세부기준 및 내용을 정한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제4조(예산의 범위)

교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범위는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을 53%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건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교원의 급여)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기본급, 성과급, 기타 제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을 제외한 보수총액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며, 보수총액의 10%는 연말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성과급의 지급)

교원에게는 보수총액에서 보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은 교원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60%)과 학과별 충원률에 따른 성과급(30%)으로 나누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연봉계약 기간 내에서만 지급되고 익년도 연봉조정의 기준급여에서는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