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1. 선고 2013나538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명건설과 함께 2008. 3. 28.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마천지구 택지조성, 택지조경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72,748,140,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2009. 3. 17. 피고에게 위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552,600,000원에, 2009. 4. 15. 소방공사를 2,894,4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신일건업은 피고 및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2009. 3.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9. 4.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일건업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B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6496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0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노임 제외)에 대하여, 2010. 8. 23. 같은 지원 2010타채10575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기성확정 채권 및 앞으로 발생할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기타 모든 채권)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0. 6. 7. 및 2010. 8. 24.에 각각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되었다.

B은 2011. 4. 7. 신일건업에게 위 각 전부명령상 채권을 양도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1. 4. 8. 위 통지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1. 4.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은 5,806,000,000원, 소방공사의 계약금액은 2,99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1. 4. 29. 주식회사 진명설비에게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을, C(G회사)에게 136,000,000원을, 주식회사 지스타기업에게 96,000,000원을, 이프론테크 주식회사에게 79,535,156원을, D(H회사)에게 57,000,000원을, E(I회사)에게 117,236,579원을 각 양도하였고 2011. 5. 6.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4. 29. F에게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8,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1. 5. 9. 에 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진명설비가 2011.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807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6. 17.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지스타기업이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1409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99,629,58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7. 5.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되었다.

J이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 13051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20,307,78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8. 11.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바.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9. 30.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43,935,555원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일건업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43,935,555원을 공탁하였다.

사.

신일건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신일건업이 2011. 4. 7. B으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전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2011. 3.경 피고가 2010. 12월분 및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신일건업이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신일건업이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피고가 포기한 해당금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위 합의를 통해 2011. 3. 28. 신일건업에 대하여 노무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다.

신일건업이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직불중단을 요청한 2011. 3. 21. 및 3. 29. 직불합의가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직불중지예정통보를 한 2011. 4. 21. 또는 직불중지통보를 한 2011. 5. 6. 직불합의가 해제되어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고 원고만이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

라.

신일건업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2011. 2-4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잔여 노무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직불중지통보를 받을 무렵 주식회사 진명설비 등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권양수인과의 상호 공모하여 이루어졌거나 양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채권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일건업은 피고에게 2009. 3. 17.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552,6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급가액 5,443,316,7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2,261,527,490원, 부가가치세 109,283,300원으로 정하였고, 2009. 4. 15.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를 2,894,4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급가액 2,837,670,347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1,224,263,539원, 부가가치세 56,729,653원으로 정하였다.

2)

2009. 4. 체결된 이 사건 직불합의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인 에스에이치공사는 수급인인 신일건업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피고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신일건업은 2011. 3. 21.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피고가 자재납품업체 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신일건업과 피고는 2011. 3. 28. '신일건업이 피고에게 199,126,000원 내지 200,000,000원(차액은 어음할인 수수료로 보인다)을 지급하여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2010. 12월분 및 2011. 1월분 노임을 지급하되, 공사대금 중 근로자 노임에 대하여는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일건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신일건업은 2011. 3. 29.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자금집행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직불할 준공금 중에서 199,126,991원을 신일건업으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이에치공사는 신일건업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5)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4. 21.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예정 통보를 하였다. 신일건업은 2011. 4. 25.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피고의 2011. 2-4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5. 6. 주식회사 진명설비 등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정산 및 K, L의 체불민원 부당처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서 밝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같은 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에게 신일건업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을 중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위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신일건업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261,527,490원, 소방공사의 경우 1,224,263,539원으로 정한 사실, 에스에이치공사는 B에 대한 각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노무비와 자재비를 구분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2011. 5. 6. 기준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잔액 1,940,402,714원 중 노무비 343,935,555원이 남아 있었고, 2011. 9. 30. 위 343,935,555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신일건업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공탁된 위 343,935,555원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임금)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고 전부명령 또한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신일건업이 B으로부터 전부명령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343,935,555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실체법적 효과가 없는 이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신일건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금집행합의서나 신일건업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피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신일건업의 자금으로 피고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199,126,000원(어음할인 수수료 포함 200,000,000원)을 지 급하게 되어 그 금액 상당을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일건업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자금집행합의서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위 금원 상당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이를 넘어서서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을 일체 포기하는 의사로 신일건업과 자금집행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직불중지요청 또는 직불중지통보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신일건업은 2011. 3. 21.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직불중지를 요청하고, 에스에이치공사가 2011. 5. 6. 피고에게 직불중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직불중지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중지요청이나 통보만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신일건업이 위 공탁금과 관련된 피고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신일건업이 2011. 5. 9.부터 2012. 3. 2.까지 노임 등으로 약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1. 5. 9. 이후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피고가 2011. 4. 29. 주식회사 진명설비 등에게 공탁금을 초과하는 합계 635,771,735원{주식회사 진명설비 150,000,000원 + C(G회사) 136,000,000원 + 주식회사 지스타기업 96,000,000원 + 이프론테크 주식회사 79,535,156원 + D(H회사) 57,000,000원 + E(I회사) 117,236,579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6.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여 채권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참조), 신일건업이 위 채권양수 이후 피고의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피고의 채권양도가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11. 4. 29. 주식회사 진명설비 등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6. 및 5. 9.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신일건업이 B으로부터 전부명령상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전부 명령의 실체법적 효력이 없어 공탁물인 노임(임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데 있는 점, 피고가 주식회사 진명설비 등에게 공탁금 이상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당 연히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오현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