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3나567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1.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5. 30. A에게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산업단지 내 D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5. 31.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은 4,221,294,000원(그 중 노무비는 1,350,000,000원, 그 후 공사대금이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5,967,720,000원, 그 중 노무비는 1,909,670,4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되, 매월 15일 그 전달 기성분에 해당하는 대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A가 2012년 7월경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2012. 7. 31. A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기성금을 5,234,197,1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체불임금지급 특약 및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

1)

피고는 A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A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거나 A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A의 근로자에게 당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특수조건 제6조(체불임금지급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11. 5. 30. A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성금을 A의 하수급업체 등(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A의 기성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A의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피고와 A가 합의한 경우

②

시공참여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공급한 용역 또는 자재나 장비 등의 대가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득하여 피고에게 제시 및 지급 요청하는 경우 또는 동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결정을 득하여 청구하는 경우

⑤

A가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 경우

⑥

A가 피고에게 작업수행 또는 자재구매 등을 의뢰한 후, 대금 지불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불이 발생한 경우

⑦

피고가 A에게 기성금 지급 후 시공참여자에게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대금의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A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사실을 사전에 서면 통보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피고가 시공참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압류결정 등

1)

원고들은 A의 근로자들로서, A가 2010년도 상여금, 2011년도 및 2012년도 연말 정산금,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99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7. 25. 'A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747호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청구금액 1,334,092,423원, 채무자(A)와 제3채무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2. 7.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7056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등

1)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년 초경부터 시공참여자에게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근거하여 2012. 4. 3. 2012년 3월분, 2012. 5. 3. 2012년 4월분, 2012. 6. 2. 2012년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3월분 기성금은 2012. 4. 13., 2012년 4월분 기성금은 2012. 5. 15., 2012년 5월분 기성금은 2012. 6. 15. 각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A가 2012. 6. 26. E에게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중 8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7. 3.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피고는 2012. 8. 20. E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6월분 기성금 중 나머지 701,723,800원(= 781,723,800원 - 80,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A의 시공참여자에게 노무비로 합계 324,130,620원, 자재대금 등으로 합계 453,158,680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434,500원은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였으며,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A의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251,564,800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435,200원은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다만, 을 제2호증의 4는 제외, 한편, 원고들은 을 제6호증(대금직접지급 동의서)이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무렵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11,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의 증언 및 원고 M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는 공사현장에 사용인감을 두어 통상의 거래에 사용토록 하였는데, 을 제6호증에 위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 M는 본인신문에서 2012년 4월경 위 사용인감의 윗부분이 깨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6호증은 작성일자가 2011. 5. 30.로 되어있고, A 대표이사 BB 이름 옆에 날인된 사용인감의 인영은 깨진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점, ③ A는 피고에게 '대금직접지급 합의서 제5조(A가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 경우)'를 근거로 들며 2012. 4. 3., 2012. 5. 3., 2012. 6. 2. 2012년 3월 내지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년 3월 내지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12. 7. 3.자로 A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직접 지급 예정통보서에도 대금직접지급 동의서를 첨 부하고 있고, 우체국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직접지급 동의서는 육안으로 보아 을 제6호증과 동일한 점, ⑤ 피고는 을 제6호증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 대표이사 BB 이름 옆의 인영이 A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본의 존재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을 제6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의 증언, 원고 M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청구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상 총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에는 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발생한 기성금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장래 발생할 기성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무렵부터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의 합계 1,034,723,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1,034,723,800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공제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E에게 양도된 80,000,000원과 각 고용보험료 합계 5,869,700원(= 2012년 6월분 4,434,500원 + 2012년 7월분 1,435,200원)을 공제한 948,854,100원(= 1,034,723,800원 - 80,000,000원 - 5,869,7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12년 6월분 기성금에 관하여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중 양도된 채권 80,000,000원 및 고용보험료 4,434,500원을 제외한 697,289,300원 가운데 노무비에 해당하는 324,130,620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373,158,680원(= 697,289,300원 - 324,130,620원)을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 따라 시공참여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2012년 6월분 기성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2012년 7월분 기성금에 관하여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 중 고용보험료 1,43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564,800원 또한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따라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2012년 7월분 기성금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2012년 6월분 기성금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2)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액수를 특정하였던 사실, 2012년 6월분 기성금 중 324,130,620원은 노무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노무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A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에 따라 직접 지급 사실을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직접 지급한 373,158,680원에 관하여 이를 A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피고가 A에게 기성금 지급 후 시공참여자에게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대금의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A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사실을 사전에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피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A가 2012년 초경부터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시공참여자에게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2. 7. 3. A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 기해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에서 고용보험료 4,434,500원을 공제한 777,289,300원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A에게 도달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A는 2012. 7. 6. 피고에게 2012년 6월분 기성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직접 지급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그 사유를 명시한 바가 없다(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에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A에게 통보한 대로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373,158,680원을 지급하였다.

2)

2012년 7월분 기성금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로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4(대금직접지급 요청서, A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2. 8. 8.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시공참여자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 중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251,564,800원을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2년 7월분 기성금의 경우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야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에 정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 251,564,8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안분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