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천메트로(종전 명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2011.12. 28.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원고 1. 내지 113.은 인천메트로 소속이었고, 원고 114.는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 소속이었다가 피고의 직원이 되었다.
인천메트로의 임금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이란 봉급과 장기근속수당, 지하철 수당, 열차승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수당 종류 및 지급방법)
수당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취업규칙이나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1-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여수당
상여수당은 1, 3, 4, 5, 6, 8, 9, 11월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월할 계산하되,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1] 보수규정
제20조 (상여수당)
임,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200%로 하고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한다.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3개월 동안(당월분 포함)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동기간이 3월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의1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급식비, 교통비, 특정업무수당, 교학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직책수행비, 운영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피고는 2012. 6. 20. 상여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여 2012. 7. 1.부터는 상여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1. 내지 113.의 주장
인천메트로의 위 [1-1], [1-2]의 규정, 내규에 의하면, 인천메트로는 위 원고들에게 봉급의 40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1, 3, 4, 5, 6, 8, 9,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봉급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한다.
그런데 인천메트로는, 위 상여수당을 제외하고, 봉급, 장기근속수당, 지하철수당, 열차 승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액, 야간근무수당액, 휴일근무 수당액, 연차휴가보상수당액으로 정한 후, 이에 따라 2009. 9.부터 2012. 6. 30.까지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1. 내지 원고113.에게 별지2의 '시간외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차휴가보상수당 - 실제 지급한 연차휴가보상수당)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14.의 주장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의 위 [2-1], [2-2]의 규정, 내규에 의하면,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원고 114.에게 기본급의 20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봉급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한다.
그런데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위 상여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직급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급식비, 교통비, 특정업무수당, 교학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직책수행비,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금액, 휴일근무수당 금액, 연차휴가보상수당 금액으로 정한 후, 이에 따라 2009. 9.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114.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14.에게 별지2의 '시간외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 - 실제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위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차휴가보상수당 - 실제 지급한 연차휴가보상수당)란 기재각 해당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에 근로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면 상여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하면 상여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 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는지 여부
인천메트로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3. 1. 나.항이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월할 계산하되,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 보수규정 제20조 3항이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3개월 동안(당월분 포함)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동기간이 3월 미만인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이라 한다)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월 15일 이상의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메트로 소속 근로자 갑이 2010. 1. 10. 야간근로를 2시간 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이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당 야간근로수당은 인천메트로와 갑 사이에 미리 정해져있는 것인데, 위 [1-3]의 [별표3]의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이 이에 해당한다. 위 야간근로 당시 갑이 2010. 1. 중 1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갑이 2010. 1.분 상여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인지도 미정이다. 그럼에도 '통상임금'에 상여수당을 포함시켜 정한 시간당 야간근로수당을 적용시켜, 갑이 2010. 1. 10.자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갑이 2010. 1. 14. 인천메트로를 퇴직하거나, 2010. 1. 31.까지 1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갑은 부당하게 과다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급여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 이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고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장래 지급 여부가 불확정인 급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이 2012. 7. 1.부터 상여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1. 내지 113.은 당심 2014. 5. 2.자 준비서면에서 위 인천메트로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3. 1. 나.항은 인천메트로의 보수지급일과 보수산정기준일이 불일치하고, 인천메트로가 1년에 400%의 상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지급월에 근무일수에 맞추어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한 월할계산방식을 취함에 따라 만든 규정에 불과하고, 인천메트로가 월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상여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나 지급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9.부터 2012. 6. 30.까지 피고는 휴직이나 징계가 개시된 달 또는 종료된 달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거나 신규채용된 달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 37명 전원에 대하여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법원의 고정성 판단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인 지급에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의 이 사건각 상여금의 지급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각자의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의 상여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여금의 지급규정이 월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은 상여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일률성의 징표로서의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과 '임금의 지급 자체가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더하여 임금의 지급 자체도 고정적이어야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은 임금의 지급 자체가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1. 원고 목록
각주2) 2. 청구금액내역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