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원시 팔달구 D 외 11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보증인이다.
G와 J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70,000주 중 각 35,000주씩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자가 소유한 피고 주식 각 35,000주에 관하여 선순위 근질권자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후순위 근질권자를 대우건설로 하는 각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위 PF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우건설은 2011. 5. 2. 위 대출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 근질권 및 자신의 후순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G와 J소유의 피고 주식 각 35,000주씩 합계 70,000주를 취득한 뒤 H, K, L에게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H, K, L은 위와 같이 피고 주식을 취득한 후 2011. 5.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상호를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781,496원, 원고 B에게 26,305,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2010. 10. 11.부터 원고 A의 경우 월 500만 원, 원고 B의 경우 월 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에서 분양 촉진 및 관리 업무, 모델하우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도 2011. 11. 25.까지 계속 근무하였다(이와 아울러 원고 A은 2010. 6.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월 450만 원을 받다가 2010. 11.경부터 월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년 12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 합계 60,000,000원과 퇴직금 6,976,7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2010년 12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 합계 23,666,660원과 퇴직금 2,639,28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청구
피고는 원고 A이 우선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나중에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1. 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운영비로 8,943,800원, 숙박비로 4,950,000원, 차량리스 및 보험료로 30,910,906원을 지출하였다. 현재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의 상환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지출비용 합계 44,804,706원(= 8,943,800원 + 4,950,000원 + 30,910,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11, 14, 16, 17,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0. 8. 5., 2010. 8. 11., 2010. 9. 3., 2010. 10. 5., 2010. 11. 5.에 각 3,868,000원, 2010. 12. 10.에 4,331,9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합계 94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11. 1. ~ 2010. 12. 31.)을, 원고 B가 피고로부터 합계 95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8. 2. ~ 2010. 12. 31.)을 각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하면 원고 A이 2010. 11. 1.부터 2011. 5. 5.까지, 원고 B가 2010. 8. 2.부터 2011. 5. 5.까지 각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M가 2010. 2. 1.부터 2011. 11. 2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8981(본소), 2012나8998(반소)}이 2014. 6.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5호증, 을 제4, 5, 6,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연봉근로계약서(갑 제20, 24호증, 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원고 A은 2011. 5. 4. 피고의 대표이사로 H가 선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G의 아들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의 동생이다.
둘째,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사용자(갑) 란에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다음에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2011. 5. 4.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H가 선임되는 등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피고의 상호가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된 이후에도 G(또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는 피고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을 계속하여 보관하여 왔다.
셋째,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제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기간, 임금액 등을 주장함이 마땅할 것인데,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이 48,000,000원(= 4,000,000원 × 12개월)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가 2010. 6. 28.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원고 A 스스로 주장하였던 월 급여(월 5,000,000원) 및 근무기간(2010. 10. 11.부터 2011. 11. 25.까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의 경우에도 연봉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0. 7. 26.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원고 B가 주장하였던 근무기간(2010. 10. 11.부터 2011. 11. 25.까지)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넷째,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0. 8.부터 2010. 11.까지는 매회 3,868,000원, 2010. 12.에는 4,331,910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2010. 6.분부터 2010. 10.분까지는 월 급여가 450만 원이었다가 2010. 11.분부터 월 급여가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2013. 10. 6.자 원고들 준비서면), 위 액수 역시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 B의 경우 피고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섯째,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M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정에서는 그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업무경비 및 보너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서 비로소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위 연봉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66, 서울고등법원 2014나45784). 이 사건 연봉계약서와 위와 같이 M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는 기본급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갑) 란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다음에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연봉계약서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첫째, 근로관계 소송에서 통상의 경우 입증수단을 대부분 사용자가 장악하고 있어 근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입증수단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형이자 피고의 경영진 교체 전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가 2011. 5. 4. 경영진 교체 전까지의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인수인계 없이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1. 5. 4. 이전 근로제공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고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 5. 4. 이전에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업무 보고 체계, 출퇴근 시간 등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원고들은 2011. 5. 4.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2011. 11. 25.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촉진 및 관리 업무, 모델하우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갑 제12호증), 2011. 5.경부터 2011. 11.말경까지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출입기록(갑 제14호증) 및 보안카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갑 제12호증)은 원고들이 신문을 읽고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체된 경영진으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적은 없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보안카드 1장이 과연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출입카드인지, 모델하우스 출입기록 중 '마스터'라고 표시된 내역이 원고들이 제출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한 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철거된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령 원고들이 어떠한 경위로 입수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당시 대우건설이 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분양업무, 분양 촉진을 위한 인력 투입 및 홍보활동은 2009. 12.경 대우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엠디엠이 담당하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출입한 것을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들은 급여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현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작성일자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로 되어 있는 근무일지 8일치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5.경 경영진 교체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H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일지를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원고 A은 급여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현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 조사 시 '교체된 경영진으로부터 2011. 6. 1.경 권고 사직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않았고 2011. 11.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도 못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2011. 8.경 피고의 근로자로 세무신고가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11. 5. 4. 피고의 대표이사로 H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가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인수인계 없이 가지고 가버린 상황에서 부득이 법인 계좌에 있는 지출내역만을 보고 2010년도 세무신고 등 업무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및 근로제공 사실 유무를 위와 같은 세무신고 등 형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우선 원고 A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 추후에 운영비와 숙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A이 제출한 경비지출내역(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5호증)과 그 근거자료(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 내지 37호증)만으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2011. 5. 이후의 경비지출내역 결재란에도 여전히 종전 피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I가 결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77432
판결선고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