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9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사기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1. 25.경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위 회사'라 한다)가 말리에서 사기를 당하여 가짜 금을 구입하는 바람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수익 발생에 시간이 걸리게 된 점을 피해자 F에게 알려주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통한 수익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금사업으로 큰 수익을 본 바도 없고, H이라는 사람은 말리 금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사업으로 큰 수익을 보았으며, 말리 금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인 H이 금 트레이딩과 관련한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인 양' 설명하고 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금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H에 대한 투자설명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치 말리 금 트레이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리에서 구입한 금이 가짜임이 밝혀져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리 금 트레이딩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의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이 마련된 2009. 1. 25.경 말리에서 구입한 금이 가짜임이 밝혀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즉, "금 사고 자체보다는 그 후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속아서 알고 보니 어떻게 되어 있더라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 하였다.", "일단 제가 실패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은 했다."는 진술(공판기록 324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리에서 판매자 측에 속아서 가짜 금을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이야기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09. 1. 25.경 피해자에게 '말리에서 구입한 금이 가짜임이 밝혀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그 무렵에는 손실을 만회할 만한 후속조치(금 대금 후불제 등)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 29. 및 같은 해 2. 11.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임에도 손실회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2009. 1. 25.경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리에서 구입한 금이 가짜임이 밝혀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피해자가 2009. 1. 29. 및 같은 해 2. 11. 각 가수금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2. 11.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28쪽, 457쪽), 피해자로부터 2009. 1. 29.경 1억 원, 같은 해 2. 11.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한 바도 없는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위 차용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 이 사건 회사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회사에서 금을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없었으며, H이 금 트레이딩의 전문가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검증을 거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이나 아프리카 금 트레이딩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금액의 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말리에서 시세의 70%로 금을 매입하여 홍콩에서 판매하면 경비 등을 제하고도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 달에 3회 이상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고, 투자 대비 최소 20% 이상이 남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경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말리 금트레이딩 사업이 현지 치안의 문제 등으로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수익성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F(이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말리에서 금을 구입하는 등 금 트레이딩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인데, 실제 이 사건 회사 직원인 G 등이 2008. 12.경 말리에서 금 판매자 측으로부터 속아서 가짜 금을 구입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그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금 사업을 해보았고 이로써 고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이나 H이 금 사업의 전문가라고 말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달리 원심이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08. 10. 말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R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10여 차례 금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 말대로 되면 수익사업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부터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 사업설명을 들었다는 것임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금거래 경험이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961쪽, 공판기록 68쪽, 69쪽, 당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심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에서 금트레이딩 사업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505쪽), "피고인이 과거에 금트레이딩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던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계기는 몇 개월간 피고인을 보면서 피고인이 진솔하게 다이아몬드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었다."고 답변하였으며(공판기록 504쪽), 당심 공판절차에서 "당시에 D빌딩이라는 건물 자체가 비싼 곳이었고, 그곳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으며 이전에 본인이 IT회사에서 상당히 돈을 벌어왔고 학교도 괜찮은 곳을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바람에 금에 대한 말에 대한 신뢰로 인정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당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②

반면 피해자는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V라는 피고인의 친구를 피해자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이 실제로 카이스트 출신인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7쪽, 공판기록 69쪽).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금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피고인이 H이라는 사람과 함께 금 투자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9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리 금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인 H이 금 트레이딩과 관련한 절차를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591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그 편취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및 집행유예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