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들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자백 및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의 살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6. 12. 04:00경 군포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F은 피고인의 누나인 N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를 타고 군포시 P아파트로 이동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과 N 등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제1진술), K에게 "내가 칼로 목을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다"(제2진술)고 말하며 스스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사실, 이에 K와 F은 N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탑승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Q지구대로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F에게 살인 동기에 관하여 "종교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비아냥 거려 칼로 그어 살해했다."고 말한 사실(제3진술)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위 자백은 감정증인 G의 원심 법정증언,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등의 보강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험하게 장난을 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가 위험한 장난을 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직후 제3자에게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지 않은 사정 및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의 길이, 깊이, 형태와 그 외의 여러 자창상의 존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거시하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가 이미 설시한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살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결과도 중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살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인 피해자의 형 Y, 피해자의 누나 Z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