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12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 A는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H와 사이에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운영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연봉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총무·기획 및 품질관리·영업 등 각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A는 H로부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소규모 회사인 참가인 회사의 현장관리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부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업무에 전결권을 행사하고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는바, A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H가 원고 A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A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A의 본부장이라는 직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최상위 직급인 부장보다 높은 지위에 해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직급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A가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127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 A

* 원고, 피항소인 : 2. B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C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3.28. 선고 2012구합29943 판결

* 변론종결 : 2013.07.18.

* 판결선고 : 2013.08.29.

주문

원고 A의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 7면의 원고 A의 근로자성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 을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H는 2011.2.경 전 대표이사의 뇌물비리 구속과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법정관리위기에 처한 참가인 회사에 5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H는 제3투자자를 물색하여 단기간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H는 주식회사 D(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영문제 등으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할 수 없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상황에 맞는 회사관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원고 A는 E(M&A 전문기업) 직원들과 연락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실제로 입사 당시부터 참가인 회사의 과거 경영진과의 단절 및 현장장악을 위하여 일정 부분 재량권한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 각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 5월경 이후에는 직원들의 집단퇴직 사태(당시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나 회사규모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경영판단이라 할 수 있다)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H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고 본인의 지인인 원고 B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H로부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소규모 회사인 참가인 회사의 현장관리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10-1(H확인서), 32-1의 기재(H 우편진술서)는 위에서 본 사정,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 A는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H와 사이에 1년간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참가인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비추어 원고 A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임금을 받기로 기대하였다기보다는 장래 참가인 회사의 인수·합병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현장관리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수·합병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나 투자자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원고 A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단계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 A는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 ‘본인의 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원고 A는 급여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하여 주장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본규정이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사원의 채용에서 퇴직시까지의 인사관리 업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사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직군을 관리/영업직, 연구직, 기술직, 생산직으로 구분하고, 관리/영업직 직위를 부장, 차장, 과장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2조, 제43조는 사원의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는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최상위 직급인 부장보다 높은 지위에 해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직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H는 앞서 본 당시 원고 A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가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H가 서울·대구 등에 소재지를 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1~2주에 한 번 가량 참가인 회사를 방문하였던 점(다른 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본부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업무에 전결권을 행사하고 2011년 5월경에는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원고 A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원고 A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