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훈련생 B에 대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 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79,289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13,450,3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C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9. 4. 22.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다.
피고는 2009. 3.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 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내장형 하드웨어(우선선종직종), 정보통신설비(우선선종직종) 등 6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별지 1 처분사유와 같이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① 계약해지 및 전 과정에 대한 2년 위탁제한, ②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내장형 하드웨어(우선선정직종), 정보통신설비(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 ③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1년 지급제한, ④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6,650원의 반환명령과 21,766,6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위 1.의 나.항 ① 내지 ④ 처분 모두의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위 ④ 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① 내지 ③ 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송 전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 중 21,766,650원의 반환명령 부분과 훈련생 B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부분(1,787,361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게 한 19,979,289원(=21,766,650원 - 1,787,361원)의 추가징수처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이하 심판대상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별지1 처분 사유 기재와 같이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컴퓨터 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웹디자인 훈련과정 훈련생 D, E가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것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소정의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훈련생들이 일부기간 결석한 것은 위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제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나 행정실정 F 등은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들이 일부 기간 결석한 것 역시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소정의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는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날부터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가 아니라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훈련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지적된 대리체크는 훈련생들의 공모 또는 이 사건 학원 교사들의 과도한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감독 · 관리에 관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경감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2007. 3.경부터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관리 · 감독업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❶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❷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환송판결).
인정사실
피고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사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이상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정보통신설비(이상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등 6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의 훈련생 D, E, G, H, I, J 등 6명(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의 훈련생 K, L, M, N, H 등 5명이 별지 2 표결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결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였던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의 행정실장인 F은 훈련생 D, E가 수강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들의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 사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업자 등 실시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 D 등과 O은 다른 훈련생이나 행정실장 F, 훈련교사 등에게 자신의 카드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부탁하거나 대리체크를 하였다.
이 사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은 훈련실시자가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사유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총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 K은 훈련교사 P 등의 도움으로 13일에 걸쳐 결석을 하였고, 훈련생 L, M, N, H의 결석일수는 별지 2 기재 결석일수와 같이 5일 미만이다. [인정근거] 갑1~2, 갑9, 갑11, 을2~3, 을7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훈련생들 중 D 등은 실업자 등 실시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제적사유에 해당하고, K은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제적사유에 해당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의 ②~③의 사정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에서는 훈련생들이 중도에 탈락할 경우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청의 평가가 나빠지고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훈련교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사유와 같이 훈련교사들이 훈련생의 부탁을 받고 대리 출석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또는 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행정실장, 훈련교사 등이 그와 같은 제적사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부분과 훈련생 L, M, N, H의 별지 2 기재결석일수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부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각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할 금액은 13,450,316원[8,841,970원(훈련생 D 등과 O) + 훈련생 K 3,662,646원 + 945,700원{=훈련생 L 24,970원 + 훈련생 M 49,940원 + 훈련생 N91,440원 + 훈련생 H 22,790원) x 5배<1>(5년 이내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측의 부정수급의 기간 · 횟수 · 방법 ·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제적사유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도 훈련교사에 의한 대리체크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웹디자인 훈련과정 위탁계약해지 및 당해 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징수처분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벌인 점과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19,979,289원 추가징수처분 중 13,450,31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훈련생 B에 대한 부분 제외)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