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1차 징계처분(강등처분)
원고는 1992. 6. 15. 9급 국가정보원직원으로 임용되어 1995. 6. 1. 8급으로, 1999. 6. 1. 7급으로, 2004. 6. 1. 6급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가 2010. 7. 19.부터 국가정보원 C지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12. 16.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직급을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30. 위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D구역청 E개발과 직원이 D구역청장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자신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D구역청장 비서실장에게 강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의 노출금지의무 및 간접활동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D구역청장에게 E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의조정금지의무 및 개인의견제시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D구역청장에게 E개발과장의 보직 변경을 건의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원고는 전 국가정보원 C지부장으로서 개발업체인 F의 대표로 근무하는 G과 수시로 접촉․통화하여 청탁에 의한 정보활동을 하였다는 오해를 유발하였다.
제1차 징계처분(강등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원고가 위 강등처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2011. 1. 27.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이라 한다) 제 17조 제2항,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이하 ‘보안업무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① 소청심사청구서, ②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에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감찰실에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기 전인 2011. 1. 27. 소청심사위원회에 ①소청심사청구서, ②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은 2011. 1. 28. 원고 소속 부서장에게 「① 소청심사청구서의 “…원장님의 전직 접촉 금지(자제)…동 지시는 지난 2009년 7월 직원들에게 전파…” 부분 중 전파시기 부분, “…G 전 지부장은 우리 원의 핵심인 원장 비서실 정보비서관, 국내파트 B 실장 출신…” 부분, ②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과학정보국” 부분, ③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의 “…전과조회…회사에서 직접 안보망에 로 그인…” 부분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에는 감찰실장 및 감찰실 소속 팀장, 팀원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 28. 위 소청심사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28. 국가정보원의 직무․편제․인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허가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6. 22.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차 징계처분(강등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2011. 8. 23. 서울행정법원에 2011구합27674호로 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① 소청심사청구서, ②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 및 ④ 2011. 1. 28.자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제2차 징계처분(파면처분)
국가정보원 감찰실은「원고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① 소청심사청구서, ②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 및 ④ 2011. 1. 28.자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를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및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1. 11. 7. 및 11. 8. 원고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위 혐의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1. 12. 5. 「원고가 다음의 3가지 사유로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국가정보원감찰업무규정(이하 ‘감찰업무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2. 7.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1차 징계처분(강등처분)의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12. 2. 17. 제1차 징계처분(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74).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9.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7327).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5.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두3245).
제2차 징계처분(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2012. 1. 3. 제2차 징계처분(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29.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해임으로 감경된 제2차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2012. 7. 25.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① 국가정보원에 과학정보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과학정보국” 부분, ② 국가정보원이 C에 지부를 두고 정보주사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정보주사” 부분 및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의 “C지부”, “정보주사” 부분, ③ 국가정보원이 내부의 망을 통해 전과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의 “…전과조회…회사에서 직접 안보망에 로그인…” 부분이다.」라고 특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8, 19, 22, 23, 24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면 마지막 행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은” 다음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5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0면 4행 “규정하고” 다음에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0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가정보원이 내부의 망을 통해 전과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의 “…전과조회…회사에서 직접 안보망에 로그인…” 부분이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정보원이 내부의 망을 통해 전과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갑 제20호 증)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부분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분이 포함된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를 피고의 허가 없이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 10면 17행 “그러나” 다음에 “① 국가정보원에 과학정보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과학정보국” 부분, ② 국가정보원이 C에 지부를 두고 정보주사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정보주사” 부분 및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의 “C지부”, “정보주사” 부분, ③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조직원의 현황과 관련된 2011. 1. 28.자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의 감찰실장․팀장․팀원의 직함 및 성명 부분 등“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1면 1행 “그 서류의”부터 3행 “타당하다.”까지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분이 포함된 2010. 12. 3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010. 12. 16.자 징계의결서, 2011. 1. 28.자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를 피고의허가 없이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이상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면 마지막 행부터 12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이 2011. 11. 7. 및 11. 8. 원고를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위 혐의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감찰업무규정 제12조 제1호의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 또는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조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형사절차, 행정절차 등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인 점(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 118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제1심 판결 12면 13행 “법원인 점” 다음에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허가 없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위 사항을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4항은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 하여금 위 사항의 제출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위 사항을 제출한 것이 해임을 당할 정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