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598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11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A, B, C을 포함한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 조합원들의 2011. 10. 28. 체육대회 불참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1986. 10. 14., 원고 B은 1995. 12. 11., 원고 C은 1987. 4. 1. 각 참가인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으로 하고, 14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원고 노조는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원고 노조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부지회장, 원고 C은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1)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 A, B, C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에 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가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10.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같은 해 11. 2. 잔업을 못하게 한 행위와 같은 해 10. 29., 같은 달 30. 특근을 못 하게 한 행위, 이 사건 지회가 2011. 10. 28.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의 불이익 등을 준 것은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25/부노5 병합)을 하였다.

3)

경남지노위는 2012. 3. 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 A, B,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들은 2012.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2. 4. 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388/부노113,117 병합)하였다.

5)

중노위는 2012. 7.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